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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
Ⅺ.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 전세권의 효력 ▣
Ⅰ. 전세권자의 권리·의무
1. 사용 수익할 권리
2. 전세권자의 현상유지·수선의무
3. 전세권과 상린관계
4. 전세권자의 점유권과 물권적청구권
5.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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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①, ② 물권적청구권의 성립에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를 매개시켜 점유하게 하는 것이므로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는 한 직접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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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규정하고 있는것을상린관계라 한다. 이러한 상린관계로부터 상린권이 나온다. 상린권은 독립한 물권은 아니고 소유권 내용에 포함된 권리이다.
취득시효
권리를 취득하는 원인이 되는 시효. 마치 그가 권리자인 것과 점유권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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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객체에는 물건 외도 채권 기타 권리도 가능하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권리자가 아니며(판례) 상린관계는 소유권 및 용익물권에도 인정된다. 토지는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시효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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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자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질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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