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등기청구권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청구할 때에 협력해주지 않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2. 물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물상청구권은 유책. 위법의 침해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2. 물상청구권은 유책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3. 물상청구권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4. 물상청구권은 손해배상책임을 반드시 수반한다. 5. 물상청구권은 타물권에만 인정된다.
*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된다. 또한 물상청구권은 물권내용 자체의 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점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제204 ~ 206조)과 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제213, 214조)을 규정하고 이 규정들을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에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고 있다(제290, 301, 319, 370조). 따라서 물상청구권은 제한물권인 타물권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에도 인정된다.
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하여 맞는 것은?
1. 물권적 청구권에는 고의를 요한다. 2. 물권적 청구권에는 과실을 요한다.
3. 간접점유자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질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해서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의 경우는 타인이 점유를 방해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으므로 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리는 것은?
1.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2. 물권적 청구권은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다.
3.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다.
4.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와는 관계가 없다.
5. 제한물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와는 관계가 없다.
* 답 : 4 3 3 5
*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소수설은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2)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다.
5.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1. 물권적 청구권은 반드시 그 침해자의 과실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2.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소멸한 후에도 있을 수 있다.
3.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한 작용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4. 물권적 청구권은 적법하게 유책한 침해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5. 물권적 청구권은 판례. 학설이 인정한 것이다.
* 2는 물권적 청구권의 부종성에 반한다. 3은 일본판례의 견해로서 물권적 청구권의 물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견해를 취하는 분이 없다.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하여 각각 규정을 두었고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즉 실정법상의 권리이다.
6.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1. 물권의 소송측면이다. 2. 순수한 채권이다.
3. 민법에는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명문도 있다.
4. 물권의 작용으로서 독립한 권리가 아니다.
5. 우리 민법은 점유보호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작용으로서 물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체법상의 독립한 물상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1) 독립한 청구권이지만 순수한 채권은 아니라는 설, (2) 물권의 효력으로 생긴다는 설 (3) 채권에 준하는 특수한 청구권이라는 설 등이 있으나 어느 설에 의하더라도 순수한 채권은 아니다.
7.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재산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물건의 구성부분 위에 물권이 성립될 수 있다.
* 물권의 객체는 특정된 독립의 물건이다. 따라서 불특정물이나 물건의 구성부분은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1, 2는 제371조 제1항에 3은 제345 ~ 355조 권리질권에, 4는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2항에 의하여 타당하다.
8. 민법의 규정상 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없는 것은?
1. 소유권 2. 점유권 3. 유치권 4. 질권 5. 저당권
* 답 : 1 3 5 5
9. 다음 중 맞는 것은?
1.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2.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이 없다.
3. 점유보조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있다. 4. 상린관계는 소유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5. 일필의 토지의 일부만도 양도할 수 있다.
* 저당권자가 목적물의 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점유를 요하지 않는 저당권의 성질상 당연하지만 민법 제370조에서도 제214조의 준용규정은 있으나 제213조의 준용규정은 없다. 물권의 객체에는 물건 외도 채권 기타 권리도 가능하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권리자가 아니며(판례) 상린관계는 소유권 및 용익물권에도 인정된다. 토지는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시효취득할 수 없다.
* 제한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구 소 유 물 방해제거 점유보호청구 상린관계
분 반환청구 예방청구
지상권 ○ ○ ○ ○
지역권 × ○ × ○
전세권 ○ ○ ○ ○
유치권 × × ○ △부동산인 경우
질 권 △ 학설상 △ ○ ×
저당권 × ○ × ×
1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리는 것은?
1. 방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하게 되는 수도 있다.
3.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순채권설은 통설이 아니다.
4.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데 이설이 없다.
5. 종류로서는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등 3가지가 있다.
* 답 : 2 4
2. 물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물상청구권은 유책. 위법의 침해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2. 물상청구권은 유책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3. 물상청구권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4. 물상청구권은 손해배상책임을 반드시 수반한다. 5. 물상청구권은 타물권에만 인정된다.
*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된다. 또한 물상청구권은 물권내용 자체의 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점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제204 ~ 206조)과 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제213, 214조)을 규정하고 이 규정들을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에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고 있다(제290, 301, 319, 370조). 따라서 물상청구권은 제한물권인 타물권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에도 인정된다.
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하여 맞는 것은?
1. 물권적 청구권에는 고의를 요한다. 2. 물권적 청구권에는 과실을 요한다.
3. 간접점유자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질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해서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의 경우는 타인이 점유를 방해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으므로 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리는 것은?
1.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2. 물권적 청구권은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다.
3.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다.
4.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와는 관계가 없다.
5. 제한물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와는 관계가 없다.
* 답 : 4 3 3 5
*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소수설은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2)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다.
5.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1. 물권적 청구권은 반드시 그 침해자의 과실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2.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소멸한 후에도 있을 수 있다.
3.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한 작용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4. 물권적 청구권은 적법하게 유책한 침해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5. 물권적 청구권은 판례. 학설이 인정한 것이다.
* 2는 물권적 청구권의 부종성에 반한다. 3은 일본판례의 견해로서 물권적 청구권의 물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견해를 취하는 분이 없다.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하여 각각 규정을 두었고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즉 실정법상의 권리이다.
6.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1. 물권의 소송측면이다. 2. 순수한 채권이다.
3. 민법에는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명문도 있다.
4. 물권의 작용으로서 독립한 권리가 아니다.
5. 우리 민법은 점유보호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작용으로서 물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체법상의 독립한 물상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1) 독립한 청구권이지만 순수한 채권은 아니라는 설, (2) 물권의 효력으로 생긴다는 설 (3) 채권에 준하는 특수한 청구권이라는 설 등이 있으나 어느 설에 의하더라도 순수한 채권은 아니다.
7.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재산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물건의 구성부분 위에 물권이 성립될 수 있다.
* 물권의 객체는 특정된 독립의 물건이다. 따라서 불특정물이나 물건의 구성부분은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1, 2는 제371조 제1항에 3은 제345 ~ 355조 권리질권에, 4는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2항에 의하여 타당하다.
8. 민법의 규정상 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없는 것은?
1. 소유권 2. 점유권 3. 유치권 4. 질권 5. 저당권
* 답 : 1 3 5 5
9. 다음 중 맞는 것은?
1.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2.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이 없다.
3. 점유보조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있다. 4. 상린관계는 소유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5. 일필의 토지의 일부만도 양도할 수 있다.
* 저당권자가 목적물의 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점유를 요하지 않는 저당권의 성질상 당연하지만 민법 제370조에서도 제214조의 준용규정은 있으나 제213조의 준용규정은 없다. 물권의 객체에는 물건 외도 채권 기타 권리도 가능하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권리자가 아니며(판례) 상린관계는 소유권 및 용익물권에도 인정된다. 토지는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시효취득할 수 없다.
* 제한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구 소 유 물 방해제거 점유보호청구 상린관계
분 반환청구 예방청구
지상권 ○ ○ ○ ○
지역권 × ○ × ○
전세권 ○ ○ ○ ○
유치권 × × ○ △부동산인 경우
질 권 △ 학설상 △ ○ ×
저당권 × ○ × ×
1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리는 것은?
1. 방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하게 되는 수도 있다.
3.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순채권설은 통설이 아니다.
4.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데 이설이 없다.
5. 종류로서는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등 3가지가 있다.
* 답 :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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