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서 설
이 이칙주의와 동칙주의
삼, 섭외사법상의 몇가지 문제
이 이칙주의와 동칙주의
삼, 섭외사법상의 몇가지 문제
본문내용
는 相續財産등의 總括財産을 구성함으로써 一體로서의 總括財産의 統一的 運命을 支配하다 總括準據法에 따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個別準據法으로서의 所在地法과, 總括準據法 또는 財産準據法으로서의 夫婦財産制의 準據法 또는 相續의 準據法이 一致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問題된다. 어떤 사람에게 속하는 物權이 夫婦財産制 또는 相續財産을 구성하는 與否는 夫婦財産制 또는 相續의 準據法에 의한다. 그러나 問題된 物權이 夫婦財産制 또는 相續財産의 客體로 될 性質을 가지는가의 與否는 그 物權의 性質問題이기 때문에 物權의 準據法인 所在地法에 의한다. 따라서 兩準據法의 關係如何가 問題된다. 이 점에 관해서는 例컨대 相續準據法은, 어떤 사람에게 속하는 問題의 物權은 相續財産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所在地法이 相續財産의 客體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一般的으로 그 物權은 相續財産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解釋하여야 한다. 所在地法이 相續의 客體性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相續準據法이, 問題의 物權은 相續財産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相續財産을 구성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다. 이상과 같은 관계에 비추어 涉外私法의 경우 夫婦財産制에 있어서의 夫婦의 財産, 親權에 있어서의 子女의 財産, 後見에 있어서의 被後見人의 財産, 相續에 있어서의 相續財産등은 總括財産으로서 總括財産의 準據法 즉 위의 例에 있어서 夫의 本國法 親의 本國法 被後見人의 本國法 被相續人의 本國法(涉私一七條 二二條 二五條 二六條)등에 의하여야 할것이며,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財産의 準據法에 의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