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총설
1. 서설
2. 물권의 본질
* << 일물일권주의 >>
3. 물권의 종류
* << 물권법정주의 >>
제2절 물권의 효력
1. 추급적 효력
2. 우선적 효력
3. 물권적 효력
* << 물권적 청구권 >>
제3절 객관식 문제
1. 서설
2. 물권의 본질
* << 일물일권주의 >>
3. 물권의 종류
* << 물권법정주의 >>
제2절 물권의 효력
1. 추급적 효력
2. 우선적 효력
3. 물권적 효력
* << 물권적 청구권 >>
제3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점에서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과 구별된다. 또한 物上請求權은 物權內容 自體의 實現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損害賠償請求權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占有權에 기한 物上請求權(제204 ~ 206조)과 所有權에 기한 物上請求權(제213, 214조)을 규정하고 이 규정들을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에 全部 또는 一部를 準用하고 있다(제290, 301, 319, 370조). 따라서 物上請求權은 制限物權인 他物權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所有權에도 인정된다.
3. 物權的 請求權에 관하여 맞는 것은?
1. 물권적 청구권에는 故意를 요한다. 2. 물권적 청구권에는 과실을 요한다.
3. 間接占有者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질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同時履行의 抗辯權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間接占有者는 直接占有者에 대한 관계에서 占有保護請求權을 행사할 수 없으나,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해서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의 경우는 타인이 점유를 방해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으므로 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리는 것은?
1. 物權的 請求權은 債權的 請求權에 우선한다.
2. 물권적 청구권은 特定人에 대한 청구권이다.
3. 물권적 청구권은 物權에 依存하는 권리이다.
4. 물권적 청구권은 消滅時效와는 관계가 없다.
5. 制限物權에 기인한 物權的 請求權은 消滅時效와는 관계가 없다.
* 답 : 4 3 3 5
*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소수설은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2)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다.
5. 物權的 請求權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1. 물권적 청구권은 반드시 그 侵害者의 過失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2.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소멸한 후에도 있을 수 있다.
3.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한 작용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4. 물권적 청구권은 적법하게 有責한 侵害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5. 물권적 청구권은 판례. 학설이 인정한 것이다.
* 2는 物權的 請求權의 附從性에 반한다. 3은 일본판례의 견해로서 물권적 청구권의 물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견해를 취하는 분이 없다.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하여 각각 규정을 두었고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즉 實定法上의 권리이다.
6.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1. 물권의 訴訟側面이다. 2. 순수한 채권이다.
3. 민법에는 本權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명문도 있다.
4. 물권의 작용으로서 독립한 권리가 아니다.
5. 우리 민법은 점유보호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작용으로서 물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체법상의 독립한 물상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1) 독립한 청구권이지만 순수한 채권은 아니라는 설, (2) 물권의 효력으로 생긴다는 설 (3) 채권에 준하는 특수한 청구권이라는 설 등이 있으나 어느 설에 의하더라도 순수한 채권은 아니다.
7.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재산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물건의 구성부분 위에 물권이 성립될 수 있다.
* 물권의 客體는 特定된 獨立의 물건이다. 따라서 不特定物이나 物件의 구성부분은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1, 2는 제371조 제1항에 3은 제345 ~ 355조 權利質權에, 4는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2항에 의하여 타당하다.
8. 민법의 규정상 動産을 그 客體로 할 수 없는 것은?
1. 소유권 2. 점유권 3. 유치권 4. 질권 5. 저당권
* 답 : 1 3 5 5
9. 다음 중 맞는 것은?
1. 물권의 客體는 物件에 한한다. 2. 抵當權者는 目的物 返還請求權이 없다.
3. 占有補助者도 占有物返還請求權이 있다. 4. 相隣關係는 所有者 사이에만 적용된다.
5. 一筆의 토지의 일부만도 讓渡할 수 있다.
* 저당권자가 목적물의 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占有를 요하지 않는 저당권의 성질상 당연하지만 민법 제370조에서도 제214조의 준용규정은 있으나 제213조의 준용규정은 없다. 물권의 객체에는 물건 외도 채권 기타 권리도 가능하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권리자가 아니며(판례) 상린관계는 소유권 및 용익물권에도 인정된다. 토지는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시효취득할 수 없다.
* 制限物權과 物權的 請求權
+--------+----------+----------+--------------+---------------+
| 구 | 소 유 물 | 방해제거 | 점유보호청구 | 상린관계 |
| 분 | 반환청구 | 예방청구 | | |
+--------+----------+----------+--------------+---------------+
| 지상권 | ○ | ○ | ○ | ○ |
| 지역권 | × | ○ | × | ○ |
| 전세권 | ○ | ○ | ○ | ○ |
| 유치권 | × | × | ○ |△부동산인 경우|
| 질 권 |△ 학설상 | △ | ○ | × |
| 저당권 | × | ○ | × | × |
+--------+----------+----------+--------------+---------------+
1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리는 것은?
1. 방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損害賠償請求權과 倂存하게 되는 수도 있다.
3.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순채권설은 통설이 아니다.
4.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데 이설이 없다.
5. 종류로서는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등 3가지가 있다.
* 답 : 2 4
3. 物權的 請求權에 관하여 맞는 것은?
1. 물권적 청구권에는 故意를 요한다. 2. 물권적 청구권에는 과실을 요한다.
3. 間接占有者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질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同時履行의 抗辯權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間接占有者는 直接占有者에 대한 관계에서 占有保護請求權을 행사할 수 없으나,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해서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의 경우는 타인이 점유를 방해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으므로 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리는 것은?
1. 物權的 請求權은 債權的 請求權에 우선한다.
2. 물권적 청구권은 特定人에 대한 청구권이다.
3. 물권적 청구권은 物權에 依存하는 권리이다.
4. 물권적 청구권은 消滅時效와는 관계가 없다.
5. 制限物權에 기인한 物權的 請求權은 消滅時效와는 관계가 없다.
* 답 : 4 3 3 5
*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소수설은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2)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다.
5. 物權的 請求權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1. 물권적 청구권은 반드시 그 侵害者의 過失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2.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소멸한 후에도 있을 수 있다.
3.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한 작용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4. 물권적 청구권은 적법하게 有責한 侵害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5. 물권적 청구권은 판례. 학설이 인정한 것이다.
* 2는 物權的 請求權의 附從性에 반한다. 3은 일본판례의 견해로서 물권적 청구권의 물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견해를 취하는 분이 없다.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하여 각각 규정을 두었고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즉 實定法上의 권리이다.
6.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1. 물권의 訴訟側面이다. 2. 순수한 채권이다.
3. 민법에는 本權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명문도 있다.
4. 물권의 작용으로서 독립한 권리가 아니다.
5. 우리 민법은 점유보호청구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작용으로서 물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체법상의 독립한 물상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1) 독립한 청구권이지만 순수한 채권은 아니라는 설, (2) 물권의 효력으로 생긴다는 설 (3) 채권에 준하는 특수한 청구권이라는 설 등이 있으나 어느 설에 의하더라도 순수한 채권은 아니다.
7.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재산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물건의 구성부분 위에 물권이 성립될 수 있다.
* 물권의 客體는 特定된 獨立의 물건이다. 따라서 不特定物이나 物件의 구성부분은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1, 2는 제371조 제1항에 3은 제345 ~ 355조 權利質權에, 4는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2항에 의하여 타당하다.
8. 민법의 규정상 動産을 그 客體로 할 수 없는 것은?
1. 소유권 2. 점유권 3. 유치권 4. 질권 5. 저당권
* 답 : 1 3 5 5
9. 다음 중 맞는 것은?
1. 물권의 客體는 物件에 한한다. 2. 抵當權者는 目的物 返還請求權이 없다.
3. 占有補助者도 占有物返還請求權이 있다. 4. 相隣關係는 所有者 사이에만 적용된다.
5. 一筆의 토지의 일부만도 讓渡할 수 있다.
* 저당권자가 목적물의 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占有를 요하지 않는 저당권의 성질상 당연하지만 민법 제370조에서도 제214조의 준용규정은 있으나 제213조의 준용규정은 없다. 물권의 객체에는 물건 외도 채권 기타 권리도 가능하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권리자가 아니며(판례) 상린관계는 소유권 및 용익물권에도 인정된다. 토지는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시효취득할 수 없다.
* 制限物權과 物權的 請求權
+--------+----------+----------+--------------+---------------+
| 구 | 소 유 물 | 방해제거 | 점유보호청구 | 상린관계 |
| 분 | 반환청구 | 예방청구 | | |
+--------+----------+----------+--------------+---------------+
| 지상권 | ○ | ○ | ○ | ○ |
| 지역권 | × | ○ | × | ○ |
| 전세권 | ○ | ○ | ○ | ○ |
| 유치권 | × | × | ○ |△부동산인 경우|
| 질 권 |△ 학설상 | △ | ○ | × |
| 저당권 | × | ○ | × | × |
+--------+----------+----------+--------------+---------------+
1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리는 것은?
1. 방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損害賠償請求權과 倂存하게 되는 수도 있다.
3.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순채권설은 통설이 아니다.
4.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데 이설이 없다.
5. 종류로서는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등 3가지가 있다.
* 답 :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