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기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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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서 언

이, 물권적 기대권의 개념 및 그 유형

삼, 피담보채권이 아직 성립되기 이전에 채권자로서 등기되어 있는 자, 또는 증권저당에 있어서 아직 저당증권의 교부를 받지 않는 자의 법적 지위

본문내용

者인 B의 債權者라면 C는 B의 物權的 期待權을 押留할 수 있다(獨民法第八五七條). 그리하여 C는 B를 所有權者로 하여 登記簿上의 登記를 實現시키고 (獨逸不動産登記法第一四條 參照) 그 不動産上에 抵當權을 設定할 수 있다.
_ 네째, 土地所有權取得者의 法的 地位가 第三者의 不法行爲에 의하여 侵害될 때 이를 單純히 買受人이 賣渡人에 對하여 가지는 債權을 侵害하는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物權的 權利 즉 物權的 期待權을 侵害하는 것으로 봄이 妥當하다.
三, 被擔保債權이 아직 成立되기 以前에 債權者로서 登記되어 있는 者, 또는 證券抵當에 있어서 아직 抵當證券의 交付를 받지 않는 者의 法的 地位
_ 法律行爲에 의한 物權取得의 要件인 物權的 合意와 登記 또는 引渡의 兩要件 以外에도 擔保物權의 設定에 있어서는 第三의 要件으로서 被擔保債權의 成立이 必要하다. 그런데 만약 被擔保債權의 成立이 時間的으로 擔保物權의 設定 뒤에 있게 된다면 또 하나의 特異한 過渡的 段階가 發生한다. 勿論 動産質權에 있어서는 現在의 債權 뿐만 아니라 將來의 債權을 위한 質權設定이 可能하므로 따라서 質權債權者는 이미 完全한 權利인 質權을 取得하고 期待權을 取得하는 것이 아니다. 他面 被擔保債權의 無效는 質權의 無效 혹은 消滅을 招來한다. 그러므로 質權設定의 경우에는 特異한 過渡段階가 發生치 않는다. 이 點 그러나 抵當權에 있어서는 다르다. 抵當權이 有效히 設定되었으나 아직 被擔保債權이 成立되지 않았거나 또는 證券抵當에 있어서 아직 抵當證券의 交付가 없는 경우에는 抵當權은 所有者에게 屬하고(所有者抵當 Eigentumerhypothek 더 正確히 말하면 所有權土地債務 Eigentumergrundschuld) 債權者로서 登記되어 있는 者는 被擔保債權이 成立하면 本權인 抵當權을 取得하게 되므로 이 過渡段階에 있어서 이미 抵當權에 向한 期待權 즉 物權的 期待權을 가진다고 說明되고 있다( 一一六三 參照). 다만 이最後의 경우는 抵當權의 獨立性과 流通性이 確立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抵當制度와는 相當히 距離가 있음을 알 수 있다.
_ 以上에서 獨民法의 理論으로서의 物權的 期待權의 槪念 및 그 類型에 관하여 槪觀하였다. 그러나 物權的 期待權의 共通된 法的 性質 또는 各 具體的인 경우에 있어서의 相異性, 그 理論의 現行法體系로의 受容可能性, 去來의 目的으로서의 物權的 期待權 등 아직도 여러 面에서 더 仔細히 檢討해야 될 問題가 남아 있겠으나 다음 機會로 미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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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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