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Ⅰ. 공동소유의 의의

[Ⅱ]. 본론
Ⅰ. 공동소유의 분류
1. 공유
(1) 공유의 의의
(2) 지분의 의의
(3) 공유의 성립
(4) 공유의 내부관계
(5) 공유의 외부관계
(6)공유물의 분할
2. 합유
(1) 합유의 의의
(2) 합유의 성립
(3) 합유의 법률관계
(4) 합유의 종료
3. 총유
(1) 총유의 의의
(2) 총유의 객체와 등기
(3) 총유의 법률관계

[Ⅲ]. 결 론
Ⅰ. 공유, 합유, 총유의 차이점
Ⅱ. 총유, 합유의 현대적 의의

본문내용

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부동산의 총유는 등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의 등기신청은 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하여야 한다.
(3) 총유의 법률관계
총유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내용이 관리, 처분 등의 권능과 사용, 수익 등의 권능의 양군으로 분해됨으로써 전자는 구성원의 총체에 속하고, 후자는 각 구성원에게 분속된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공동소유의 형태와는 현저하게 다른 특색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총유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76조와 제277조가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민법이 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외의 결의에 의하여 행한다
② 총유물의 사용 및 수익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따라서 각 사원이 할 수 있다
③ 총유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와 의무는 사원이 그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동시에 당연히 취득 또는 상실된다. 사원의 권리로서 주요한 것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관여할 수 있는 것과 총유물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이 될 것은 명백하다
④ 총유에 있어서의 지분에 관해서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와 그것을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생각건대 법인격 없는 사단에 있어서 구성원의 개성은 단체에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총유지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법인격 없는 사단에도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획일적으로 총유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사회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총유지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론정립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Ⅲ]. 결 론
Ⅰ. 공유, 합유, 총유의 차이점
1. 공유와 합유의 차이점
공유는 원래 우연히 한 개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즉 복수인 사이에 공유관계를 조건적으로 밑받침하는 어떠한 인적결합이나 공통목적이 없이 성립되는 경우이지만, 합유는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조직체로서 복수인이 한 개의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구별이 아니고 상대적인 입장에서 본 것이다. 즉 예컨대 공유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유에 있어서는 인적결합 내지 공통목적에 기초를 두지 않기 때문에 지분처분의 자유와 공유물분할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합유에 있어서는 인적결합 내지 공통목적으로써 맺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가 없다. 목적물의 이용에 있어서는 그것이 본래적으로 개인의 권리로서 관념되고 본질적으로 단체적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양자에 차이가 없다. 다만 공유가 이른바 가치의 공동소유관계로서 공유자의 이용조절은 부득이한 것이고, 이용방법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의미에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합유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목적물을 공동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따라서 그 이용도 공동목적에 부응하여 행해지게 된다.
2. 공유와 총유의 차이점
공유가 개인적소유권의 예외적 태양인데 비하여 총유는 본질적으로 단체적소유권의 원초적태양이라 할 수 있다. 즉 총유에 있어서의 소유권은 그 권능의 전체가 비법인사단 전체에 귀속된다. 특히 그 내용으로서의 이용권은 구성원으로부터 분리되어 단체에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에게도 귀속되고 단체가 그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강력한 통제를 가하면서 이용 자체는 단체의 일원이란 자격으로서 구성원이 행한다는 모습으로서 일종의 분속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공유도 복수인의 공동이용관계를 포함하고 또 그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도 공유자의 내부적 통제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공유자의 합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본래적으로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용권능을 제한한다는 성질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총유에 있어서는 이러한 통제는 단체구성원 개인에게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이용권능의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의 통제에 돌아가는 것을 본질로 하는 통제된 이용권능의 관념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위에서와 같은 공유와 총유의 본질적인 차이로 인하여 총유에 있어서는 공유의 경우와는 달리 개인적인 지분의 관념이란 거의 없고 더욱이 그 바탕이 되는 개인적소유권의 사상도 없다. 따라서 개인의 수익권능의 양도, 상속 등의 관념도 인정될 수 없게 된다.
(3) 합유와 총유의 차이점
합유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이용이 본래적으로 개인의 권리로서 관념되고 본질적으로는 단체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공유와는 성질을 같이하지만 총유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공유에 있어서는 위에서와 같이 목적물에 대한 개인의 권리라는 관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분의 관념이 인정되는 점에 있어서 공유와 비슷하지만 총유와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Ⅱ. 총유, 합유의 현대적 의의
공동목적을 위하여 다수인이 결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소유관계를 공유로서 규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음은 긴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유관계에서 볼 수 있는 아나루히이 상태는 공동목적에 의한 구속을 주지 않으므로 목적의 달성은 것의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목적을 위한 결합 그 자체에 모순되는 지분의 처분의 자유와 분할의 자유가 제한되고 그 결합관계가 끝난 경우에만 이들 자유가 현실화하는 합유가 존재의의를 가지게 된다는 데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총유에 있다. 사단법인 의 단독소유, 공유, 합유의 세 모습이 근대적 공동소유라고 한다면, 현대의 일부의 농촌사회에서 아직도 찾아볼 수 있는 게르만의 촌락공동체에서와 같은 토지의 총유적 이용관계는 전근대적인 유물이며, 근대적 소유권의 개념으로서는 처리할 수 없는 이질적 분자를 포함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장차 없어져 버릴 운명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민법이 특별히 총유라는 공동소유형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그렇게 찬성할 만한 것이 못 된다. 또한 총유란 법률적으로도 명확한 구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민법의 규정도 그렇다. 사견으로서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관계를 불명확한 법률구성을 가지고 규율하는 총유의 의의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공동소유,   공유,   함유,   총유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6.07.20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953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