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선의취득,상린관계,취득시효의효과, 점유자와회복자관계,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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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의취득
Ⅰ.의의
Ⅱ.요건
Ⅲ.효과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2. 상린관계
Ⅰ.서설
1.의의
Ⅱ.내용
1.인지사용청구권
2.생활방해의 금지
3.수도 등의 시설권
4.주위토지 통행권
5.물의 상린관계
6.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7.공작물에 관한 상린관계

3. 취득시효의 효과
Ⅰ. 의의
Ⅱ. 취득시효의 효과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Ⅰ.서설
Ⅱ.점유자의 과실취득
Ⅲ.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Ⅳ.점유자의 비용상환

5. 공동소유
Ⅰ.의의
Ⅱ.공유
Ⅲ.합유
Ⅳ.총유

본문내용


1)선의의 자주점유인 경우 배상책임 : 부당이득법에 특유한 현존이익의 한도로 제한
2)선의의 타주점유인 경우 배상책임 : 전 손해에 미침
3.악의점유자의 책임- 자주점유인가 타주점유인가를 묻지 않고 손해 전부 배상
Ⅳ.점유자의 비용상환
1.민법 제203조-점유자의 회복자 그들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그에 의하여 정해짐,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사무관리나 부당이득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2.필요비의 상환
1)필요비란 물건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물건 자체에 기여하기 위한 비용
2)점유자는 점유물 반환시 그가 지출한 필요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필요비 청구할 수 없고 임시 또는 특별필요비만의 청구가능
3.유익비의 상환
1)유익비란 물건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물건의 가치를 증대케 하는 비용
2)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3)유익비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 : 점유물 반환시 4.점유자의 유치권-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점유자의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음
공동소유
Ⅰ.의의
-하나의 물건을 2인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주식, 사채 특허권 저작권)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 세종류가 있다.
Ⅱ.공유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을 말한다.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공동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공유가 성립할 경우 공유자는 공유등기를 하여야 한다.
공유 지분도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하지 않을 경우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유가 성립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수신인 경우에 있다.
(1) 지분-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다. 공유자는 그지분을 처분할수 있다.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사망한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2)반환 청구권, 방해제거 청구권-공유물에 제3자가 침해를 가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지분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제 3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 내지, 방해제거 청구권을 단독으로 행사할수 있다. 보존 행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판례에 따르면 이때 공유자 1인은 자기에게 물건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수 있다고 한다.
(3) 공유관계-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 할수 있다. 즉 전부를 사용하되 그 사용수익은 지분에 의하여 제약된다. A. 공유물의 관리-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할수 있다.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또한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공유자가 비용을 1년이상 부담하지 않을 경우 다른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고 그자의 지분을 매수할수 있다.
(4)공유물의 분할-공유 관계는 지분이 집중되거나 공유물이 분할 양도 멸실 되거나 공유지분이 공용징수 된때 소멸한다. 공유물의 분할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분할을 청구할수 있다.
Ⅲ.합유
(1) 의의-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다.
(2)조합체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며 조합체는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계약에 의한 조합 성립의 전형적인 것으로는 동업계약과 계가 있다.
(3)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고 처분 또는 변경을 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수 있다.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4) 합유관계의 종료-합유물의 양도로 조합재산이 없게되는 때와 조합체의 해산이 있게 되는 때이다.
(5) 합유물 분할-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Ⅳ.총유
(1) 의의-법인이 아닌 사단의 전원이 집합체로써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 소유형태이다.
(2) 총유 재산으로는 종주재산, 교회재산, 촌락단체의 재산이 있다.
(3) 사용 수익- 각 사원에게 권능이 부속되지만, 그 행사는 정관기타의 규약에 따르며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4) 보존 행위-총회의 결의를 얻어 단독으로 보존 행위를 할수 있다고 한다.
(5) 권리 의무- 사원의 권리 의무는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 함으로써 취득 상실 된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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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03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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