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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三.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계약에 의한 청구권
_ 계약에 의해서 또는 계약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제203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주35) 다시 말하면 점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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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의의
(2) 과실취득권의 요건
(3) 과실취득의 효과
2. 악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의의
(2) 요건
(3) 제201조 2항의 적용범위(효과)
Ⅲ.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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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제202조 전단).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02조 후단).
(2)악의점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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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1)선의의 자주점유인 경우 배상책임 : 부당이득법에 특유한 현존이익의 한도로 제한
2)선의의 타주점유인 경우 배상책임 : 전 손해에 미침
3.악의점유자의 책임- 자주점유인가 타주점유인가를 묻지 않고 손해 전부 배상
Ⅳ.점유자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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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아닌 직접적인 점유관리자라고 할 것이다.
⑩ 대판 1994.6.28, 94다2787
계량기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의 점유를 전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스공급업자도 또한 가스사용자와 함께 계량기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면서 이를 점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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