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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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서 론

이.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삼.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본문내용

게 된다.
三.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계약에 의한 청구권
_ 계약에 의해서 또는 계약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제203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주35) 다시 말하면 점유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계약에 기하여 점유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와 점유자간의 법률관계는 계약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므로 민법 제203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주36)
주35) Vgl. BGH NJW 1979, 716.
주36) Wolf, SachenR, Rdnr. 220.
[61]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_ 제741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점유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주37) 왜냐하면 所有者와 占有者 사이의 法律關係를 규정한 제203조는 특별규정이므로 일반규정인 제741조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을 보존 개량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이러한 보존 개량에 의한 이익을 소유자에게 그대로 취득시키는 것은 그에게 부당이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주38) 제203조는 제741조에 대하여 特別規定주39) 이라고 할 것이다.
주37) Wolf, SachenR, Rdnr. 222; Huffer, Die Eingriffskondiktion, JuS 1981, 266.
주38) 김상용, 물권법(법문사, 2000), 295면.
주39) BGHZ 41, 159; Honn, JA 1988, 534f.
3.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_ 제203조의 必要費와 有益費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제320조)이므로, 점유자는 留置權에 의하여 비용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점유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제320조 제2항). 不法行爲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자에게까지 留置權을 인정하여 그의 채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횡령한 자가 그 물건을 수선하였더라도 그 수선대금채권을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으며, 權原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不法占有者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4. 점유자의 수거권과 제213조에 의한 반환청구권
_ 민법 제316조 제1항(전세권), 제615조(사용대차), 제654조(임대차) 및 제285조 제1항(지상권)에서는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또는 '수거하여 …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收去權을 인정하고[62] 있다. 그러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점유자에게 그 물건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주40) 생각건대 전술한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지출한 비용의 결과가 점유물의 구성부분으로 흡수된 경우, 따라서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이를 수거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며,주41) 또한 점유자 자신이 스스로 부속한 물건을 수거한 다음에 소유자에게 물건을 반환하더라도 소유자에게는 불리하지 않으므로주42) 점유자가 수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속물을 그대로 두고 소유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주43) 다만 부속시킨 물건의 수거가 점유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조에 의하여 占有者의 收去權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40) 독일민법 제997조 제1항은 점유자의 수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점유자가 물건에 다른 물건을 본질적 구성부분으로 결합시킨 경우에, 그는 이를 분리하여 수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41) 이영준, 앞의 책, 383면; 김증한 김학동, 앞의 책, 236면.
주42) 양창수, 민법주해(IV), 416면.
주43) 뿐만 아니라 점유자와 회복자간에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으므로 점유자에게 매수청구권(제285조, 제643조, 제646조)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때에는 점유자는 오직 그 물건을 수거해야 할 것이다.
_ 한편 점유자가 부속시킨 물건을 분리하여 수거하지 않고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제213조에 의하여 부속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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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0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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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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