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점유일반
1. 점유권의 개념
2. 점유
3. 간접점유
4. 점유개정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2. 점유권의 소멸
제3절 점유권의 효력
* << 자력구제권 >>
* << 본권취득적 효력 >>
제4절 준점유
제5절 객관식 문제
1. 점유권의 개념
2. 점유
3. 간접점유
4. 점유개정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2. 점유권의 소멸
제3절 점유권의 효력
* << 자력구제권 >>
* << 본권취득적 효력 >>
제4절 준점유
제5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즉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도인은 점유권은 있지만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본권은 없다.
9. 준점유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은?
1. 무체재산권 2. 류치권 3. 지상권 4. 전세권 5. 임차권
* 준점유라 함은 물건의 소지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의 재산권을 사실상 지배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에 있어서는 준점유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1. 준점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물권 : 지역권(학설대립하나 판례. 다수설 인정), 저당권
(2) 채권 : 채권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예금증서와 인장을 소지한 경우
(3) 무체재산권 :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4) 형성권 : 취소권, 해제권
(5) 물권에 준한 권리 : 광업권, 환매권, 전화가입권
2. 준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류치권, 질권, 임대권 등
10. 준점유의 효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권리의 추정 2. 선의취득 3. 과실수취권 4. 비용상환청구권 5. 점유보호청구권
* 준점유에는 점유의 규정이 준용된다(제210조). 선의취득은 동산의 점유에 특유한 것이므로 준점유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11.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간접점유자도 점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점유자는 선의. 평온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점유보조자도 선의인 경우에는 과실을 취득한다.
5.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에 관한 효력은 점유주나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실수취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답 : 5 4 1 2 4
1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점유에 대한 방해가 있으면 점유자는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점유에 대한 방해는 사회통념상 정당시되거나 인용할 정도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
3. 점유자는 방해제거청구권 이외에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4. 점유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않는다.
5. 방해제거청구권에 대한 1년의 제척기간은 성질상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서만 적용될
뿐이다.
* 점유물에 대한 방해에는 방해자의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필요치 않으나, 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야 하므로 귀책사유인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제750조).
13. 점유권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점유자는 평온. 공연 및 선의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점유물위에 행사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점유자는 자주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없다.
5.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 제207조에 의하여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다.
14. 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점유자의 권리추정은 점유자의 리익을 위하여만 효력이 있다.
2.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3. 점유보호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4.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을 갖는다.
5. 점유자의 권리추정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점유자의 권리추정은 권리의 적법추정(제200조)으로 점유자의 이익. 불이익을 불문하고 추정된다고 볼 것이며, 제삼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대세효가 아니므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2는 제201조에 3은 제204 ~ 206조에 4는 제209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15.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1. 질물의 점유를 빼앗긴 자 2. 점유보조자 3. 물건을 유실한 자
4. 속아서 물건을 싸게 판 자 5. 물건을 도난 당하여 1년이 경과한 자
* 점유보호청구권에는 1) 점유물반환청구권 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등이 있는데 본문의 경우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문제이다. 이 경우는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이므로 반환청구권자는 점유를 침탈당한 자이다.
16. 다음 중에서 간접점유자는 누구냐?
1. 임차인 2. 전세권자 3. 질권설정자 4. 지상권자 5. 류치권자
17. 준점유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은?
1. 임차권 2. 지상권 3. 전세권 4. 상표권 5. 소유권
18. 준점유가 성립하지 못하는 것은?
1. 지상권 2. 저당권 3. 채권 4. 상표권 5. 저작권 * 답 : 4 4 1 1 3 4 1
19. 다음 사항 중 민법의 규정상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1. 소유권의 시효취득 2. 점유권의 멸실. 훼손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
3.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4. 동산의 선의취득 5. 점유자의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
* 5는 제203조에 의하여 양자 모두 청구권이 있으므로 구별의 실익이 없다. 1은 제245 ~ 246, 2는 제202, 3은 제201, 4는 제249조에 의하여 모두 선의자와 악의자의 구별의 실익이 있다.
20. 다음 중 간접점유자는?
1. 질권설정자 2. 임차인 3. 전세권자 4. 지상권자 5. 점유보조자
* 지상권설정자, 전세권설정자, 질권설정자, 사용대주, 임대인, 임치인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점유자이다.
21. 선의의 점유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2. 선의자가 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악의자로 된다.
3. 선의점유자는 리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4. 선의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청구할 수 없다.
5. 과실수취권을 포함하지 않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선의자에 포함되
지 않는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
* 답 : 5 1 2
9. 준점유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은?
1. 무체재산권 2. 류치권 3. 지상권 4. 전세권 5. 임차권
* 준점유라 함은 물건의 소지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의 재산권을 사실상 지배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에 있어서는 준점유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1. 준점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물권 : 지역권(학설대립하나 판례. 다수설 인정), 저당권
(2) 채권 : 채권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예금증서와 인장을 소지한 경우
(3) 무체재산권 :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4) 형성권 : 취소권, 해제권
(5) 물권에 준한 권리 : 광업권, 환매권, 전화가입권
2. 준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류치권, 질권, 임대권 등
10. 준점유의 효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권리의 추정 2. 선의취득 3. 과실수취권 4. 비용상환청구권 5. 점유보호청구권
* 준점유에는 점유의 규정이 준용된다(제210조). 선의취득은 동산의 점유에 특유한 것이므로 준점유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11.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간접점유자도 점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점유자는 선의. 평온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점유보조자도 선의인 경우에는 과실을 취득한다.
5.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에 관한 효력은 점유주나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실수취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답 : 5 4 1 2 4
1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점유에 대한 방해가 있으면 점유자는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점유에 대한 방해는 사회통념상 정당시되거나 인용할 정도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
3. 점유자는 방해제거청구권 이외에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4. 점유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않는다.
5. 방해제거청구권에 대한 1년의 제척기간은 성질상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서만 적용될
뿐이다.
* 점유물에 대한 방해에는 방해자의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필요치 않으나, 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야 하므로 귀책사유인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제750조).
13. 점유권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점유자는 평온. 공연 및 선의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점유물위에 행사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점유자는 자주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없다.
5.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 제207조에 의하여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다.
14. 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점유자의 권리추정은 점유자의 리익을 위하여만 효력이 있다.
2.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3. 점유보호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4.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을 갖는다.
5. 점유자의 권리추정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점유자의 권리추정은 권리의 적법추정(제200조)으로 점유자의 이익. 불이익을 불문하고 추정된다고 볼 것이며, 제삼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대세효가 아니므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2는 제201조에 3은 제204 ~ 206조에 4는 제209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15.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1. 질물의 점유를 빼앗긴 자 2. 점유보조자 3. 물건을 유실한 자
4. 속아서 물건을 싸게 판 자 5. 물건을 도난 당하여 1년이 경과한 자
* 점유보호청구권에는 1) 점유물반환청구권 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등이 있는데 본문의 경우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문제이다. 이 경우는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이므로 반환청구권자는 점유를 침탈당한 자이다.
16. 다음 중에서 간접점유자는 누구냐?
1. 임차인 2. 전세권자 3. 질권설정자 4. 지상권자 5. 류치권자
17. 준점유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은?
1. 임차권 2. 지상권 3. 전세권 4. 상표권 5. 소유권
18. 준점유가 성립하지 못하는 것은?
1. 지상권 2. 저당권 3. 채권 4. 상표권 5. 저작권 * 답 : 4 4 1 1 3 4 1
19. 다음 사항 중 민법의 규정상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1. 소유권의 시효취득 2. 점유권의 멸실. 훼손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
3.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4. 동산의 선의취득 5. 점유자의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
* 5는 제203조에 의하여 양자 모두 청구권이 있으므로 구별의 실익이 없다. 1은 제245 ~ 246, 2는 제202, 3은 제201, 4는 제249조에 의하여 모두 선의자와 악의자의 구별의 실익이 있다.
20. 다음 중 간접점유자는?
1. 질권설정자 2. 임차인 3. 전세권자 4. 지상권자 5. 점유보조자
* 지상권설정자, 전세권설정자, 질권설정자, 사용대주, 임대인, 임치인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점유자이다.
21. 선의의 점유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2. 선의자가 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악의자로 된다.
3. 선의점유자는 리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4. 선의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청구할 수 없다.
5. 과실수취권을 포함하지 않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선의자에 포함되
지 않는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
* 답 : 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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