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소구권(상환청구권)
1. 소구의 의의 및 취지
2. 소구의 요건
1) 소구의 실질적 요건
2) 소구의 형식적 요건
3. 소구 당사자
1) 소구권자
2) 소구의무자 및 소구의무자의 합동책임
4. 소구권의 보전절차와 소구의 통지
1) 거절증서의 작성
2) 불가항력이 존재하는 경우
3) 소구의 통지
4) 약속어음가처분금지처분과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
5. 소구의 방법
1) 소구방법의 유형
2) 소구의 순서
3) 어음 기타 서류의 교부
4) 소구의무자의 상환권
6. 소구금액
1) 만기후 소구의 경우
2) 만기전 소구의 경우
7. 수표의 소구
Ⅱ. 이득상환청구권
1. 이득상환청구권의 취지와 법적성질
1)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2)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
2.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3.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문제점
1. 소구의 의의 및 취지
2. 소구의 요건
1) 소구의 실질적 요건
2) 소구의 형식적 요건
3. 소구 당사자
1) 소구권자
2) 소구의무자 및 소구의무자의 합동책임
4. 소구권의 보전절차와 소구의 통지
1) 거절증서의 작성
2) 불가항력이 존재하는 경우
3) 소구의 통지
4) 약속어음가처분금지처분과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
5. 소구의 방법
1) 소구방법의 유형
2) 소구의 순서
3) 어음 기타 서류의 교부
4) 소구의무자의 상환권
6. 소구금액
1) 만기후 소구의 경우
2) 만기전 소구의 경우
7. 수표의 소구
Ⅱ. 이득상환청구권
1. 이득상환청구권의 취지와 법적성질
1)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2)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
2.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3.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문제점
본문내용
며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을 때에는 소구권을 상실한다.
Ⅱ. 이득상환청구권
1. 이득상환청구권의 취지와 법적성질
1)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일반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면 별도의 구제방법이 없다. 그러나 어음· 수표에서는 비록 어음·수표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더라도 첫째, 원인채권을 행사하는 방법, 둘째,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의 구제방법이 있다. 전 자의 경우는 일반 사법상의 채권의 행사의 문제로 어음법상의 문제가 아니며, 후 자인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수표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이다. 이득상환청구 권이랑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권리보전절차의 흠결이나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 한 경우에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증권상의 채무자인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또는 지급보증을 한 수표의 지급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단기소멸시효제도나 권리보전절차의 엄격성등으로 인하여 어음소지인의 권리가 소멸될 우려가 높고, 어음채무자가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면서 실질관계상의 대가나 자금을 보유하는 등의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음소지인에 인정된 권리이다.
2)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설, 어음상 권리의 잔존물설, 어음상 권리의 변형물설,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 히 인정한 일종의 지명채권이라는 설 등의 견해가 있는데, 우리나라 통설과 판 례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다. (대판 1970. 3. 10. 69다1370)
는 지명채권설을 취하고 있다. 이 권리는 ‘어음상의 권리’가 아니라 ‘어음법상 의 권리’이므로 어음상의 권리를 위하여 설정된 질권 등 담보권은 이득상환청구 권 위에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2.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 멸하고 어음채무자(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지급보증을 한 수표의 지급인)에게 이 득이 있어야 한다. 요건과 관련하여 두자기의 문제가 있다.
1) 어음소지인이 원인관계와 어음관계 모두에서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야만 이득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있지만 판례는 어음법상의 구제수단은 물론 민법상의 구제수단도 없어야만 이득상환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의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한다. (대판 1970. 3. 10. 69다1370)
그리고 판례는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도 원 인채무가 존속하는 경우,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 원인채권이 존속하다가 그 원인채권도 소멸한 경우 및 원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에 원인채권이 먼저 소멸한 뒤에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에는 이득상환청구 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면 이 경우 어음 채무자의 이득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한 것이 아니고 원인채권의 소멸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2) 이득의 개념과 판단에 대한 문제이다.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발행인, 배서인, 인수인 등 어음채무자에게 이득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득이란 단순히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 등 원인관계에서 현 실로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으로 취득한 이익이든 소극적으로 기 존채무를 면하는 것이든 불문한다.
3.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문제점
수표의 경우에는 수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 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지급인은 발행인의 계산으로 유효한 지급을 할 수 있으 므로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즉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 된다. 이에 대하여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대립이 있다. 생각건대 수표법 제 32조 2항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때에는 지급 인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급인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인이 임의로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수표법 제63조의 예외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수표소지인의 소구권은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면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즉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며 다만 후에 수표금이 지급되면 이득상환청 구권이 소멸한다고 보는 해제조건설이 타당하다. 어음·수표의 이론과 실무(김헌무) P.170
판례도 해제조건설의 입장을 취 하고 있다.
Ⅱ. 이득상환청구권
1. 이득상환청구권의 취지와 법적성질
1)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일반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면 별도의 구제방법이 없다. 그러나 어음· 수표에서는 비록 어음·수표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더라도 첫째, 원인채권을 행사하는 방법, 둘째,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의 구제방법이 있다. 전 자의 경우는 일반 사법상의 채권의 행사의 문제로 어음법상의 문제가 아니며, 후 자인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수표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이다. 이득상환청구 권이랑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권리보전절차의 흠결이나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 한 경우에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증권상의 채무자인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또는 지급보증을 한 수표의 지급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단기소멸시효제도나 권리보전절차의 엄격성등으로 인하여 어음소지인의 권리가 소멸될 우려가 높고, 어음채무자가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면서 실질관계상의 대가나 자금을 보유하는 등의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음소지인에 인정된 권리이다.
2)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설, 어음상 권리의 잔존물설, 어음상 권리의 변형물설,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 히 인정한 일종의 지명채권이라는 설 등의 견해가 있는데, 우리나라 통설과 판 례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다. (대판 1970. 3. 10. 69다1370)
는 지명채권설을 취하고 있다. 이 권리는 ‘어음상의 권리’가 아니라 ‘어음법상 의 권리’이므로 어음상의 권리를 위하여 설정된 질권 등 담보권은 이득상환청구 권 위에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2.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 멸하고 어음채무자(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지급보증을 한 수표의 지급인)에게 이 득이 있어야 한다. 요건과 관련하여 두자기의 문제가 있다.
1) 어음소지인이 원인관계와 어음관계 모두에서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야만 이득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있지만 판례는 어음법상의 구제수단은 물론 민법상의 구제수단도 없어야만 이득상환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의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한다. (대판 1970. 3. 10. 69다1370)
그리고 판례는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도 원 인채무가 존속하는 경우,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 원인채권이 존속하다가 그 원인채권도 소멸한 경우 및 원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에 원인채권이 먼저 소멸한 뒤에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에는 이득상환청구 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면 이 경우 어음 채무자의 이득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한 것이 아니고 원인채권의 소멸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2) 이득의 개념과 판단에 대한 문제이다.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발행인, 배서인, 인수인 등 어음채무자에게 이득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득이란 단순히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 등 원인관계에서 현 실로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으로 취득한 이익이든 소극적으로 기 존채무를 면하는 것이든 불문한다.
3.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문제점
수표의 경우에는 수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 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한 지급인은 발행인의 계산으로 유효한 지급을 할 수 있으 므로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즉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 된다. 이에 대하여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대립이 있다. 생각건대 수표법 제 32조 2항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때에는 지급 인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급인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인이 임의로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수표법 제63조의 예외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수표소지인의 소구권은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하면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즉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며 다만 후에 수표금이 지급되면 이득상환청 구권이 소멸한다고 보는 해제조건설이 타당하다. 어음·수표의 이론과 실무(김헌무) P.170
판례도 해제조건설의 입장을 취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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