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 선화증권이란?
[본론]
- 선화증권의 종류
1. 발행시점 - shipped B/L(선적 선화증권), received B/L(수취 선화증권)
2. 사고유무 - clean B/L(무사고 선화증권), foul B/L(사고부 선화증권)
3. 수화인 - straight(기명식 선화증권), order B/L(지시식 선화증권)
4. 유통성 여부 - Negotiable B/L(유통성선하증권)
Non-Negotiable B/L(비유통성 선하증권)
5. 해상 / 내국 - Ocean B/L(해양선하증권), Local B/L(내국선하증권)
6. 양식 - short form B/L(약식 선화증권) , long form B/L(정식 선화증권)
7. 기타
[결론]
- 선화증권의 향후 방향
- 선화증권이란?
[본론]
- 선화증권의 종류
1. 발행시점 - shipped B/L(선적 선화증권), received B/L(수취 선화증권)
2. 사고유무 - clean B/L(무사고 선화증권), foul B/L(사고부 선화증권)
3. 수화인 - straight(기명식 선화증권), order B/L(지시식 선화증권)
4. 유통성 여부 - Negotiable B/L(유통성선하증권)
Non-Negotiable B/L(비유통성 선하증권)
5. 해상 / 내국 - Ocean B/L(해양선하증권), Local B/L(내국선하증권)
6. 양식 - short form B/L(약식 선화증권) , long form B/L(정식 선화증권)
7. 기타
[결론]
- 선화증권의 향후 방향
본문내용
said by shipper to contain"이라는 문언을 Container B/L상에 기재하고 있다. 제31조 (ii)호에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운송서류에 "shipper's load and count" or "said by shipper to contain" or 이와 유사한 유보문언이 표시되더라도 이를 수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적색선하증권
선화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시킨 것을 말한다. 선박회사는 보험회사에 모든 Red B/L 발행분에 대하여 일괄 부보하고 보험료를 운임에 추가시켜 화주에게 부담시킨다.
17) 부서부 선하증권
선하증권상의 운임이 도착지지급으로 외어 있거나 이밖에 다른 채무가 부수되어 있는 경우, 수하인은 운임과 채무액을 선박회사에 지급하고 화물을 인수하는데, 이 때 선박회사는 걀제를 끝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하증권상에 "Please deliver upon endorsement"라고 기재하고 선박회사의 책임자가 배서 즉,부서한다.
18) 내륙수로 선하증권
국내수로를 이용하여 운항하는 운송기관에 의하여 상품이 운송됨을 증명하는 선하증권을 가리킨다.
[결론] 선화증권의 향후 방향
전자식선화증권은 종이선화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선박회사와 송화인 또는 양수인이 서로 EDI 메시지를 전송하고 권리를 증명으로서 개인키를 사용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지배권 및 처분권을 그 권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화인에게 그 정보를 전송하는 형식의 선화증권을 말한다. 이 같은 전자 선화증권은 선화증권( 서류 ) 보다 물품이 양륙지에 먼저 도착함으로써 물품인도가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L/G인도 와 같은 불필요한 수고와 비용, 장소에 따라서는 체화해소를 위하여 사실상 화물인도 선행의 관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선화증권의 위기”가 초래 되었다. 선화증권의 위기란 운송고속화로 인하여 선화증권이 수화인에 도착하는 시간이 화물이 도착하는 시간보다 지연되어 화물인도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어 수화인과 운송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선화증권의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방안은 선화증권이 가진 권리증권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선화증권의 EDI 화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방안에서의 핵심문제는 해상선화증권이 수행하는 기능이 수행되도록 EDI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이다.
즉, 종래의 선화증권에서 전자 선화증권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선화증권이 가진 상징적인 권리 증권 또는 준 유통증권으로서의 법적인 성격, 즉 구체으로 말하면 은행거래에 있어서 담보기능과 서류의 이전에 의한 물품의 전매기능을 EDI로 어떻게 달성시킬 수있는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으나 현실에 도입된 것은 바로 볼레로 프로젝트를 근거로 한 볼레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볼레로 시스템이란 중앙등록시스템을 채용하고 공개키/개인키 방식에 따른 디지털서명을 채용한 전자무역 시스템이다. 그동안 전자선화증권의 도입과 관련하여 중앙등록시스템인가, 운송인등록시스템인가 등 여러 측면에서 쟁점이 되어 왔는데 볼레로 프로젝트에서 중앙등록시스템을 채용하고 공개키/개인키 방식에 따른 디지털서명을 채용함으로써 전자 선화증권과 관련된 쟁점에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이 제정되고 UNCITRAL(유엔상거래법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모델법이 제정되는 등 국제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환경이 점차로 정비되고 전자문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보안 및 암호화 기법도 발전을 계속함에 따라 무역거래전반의 서류들에 대한 전자화도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무역 업무에 대한 실무 적용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기에 이른다. 1994년 네덜란드, 미국, 스웨덴, 영국, 홍콩의 해상운송회사 및 은행, 통신회사 등이 참여하여 BOLERO Project(Bill of Lading for Europe,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를 구상하여 무역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화하여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BOLERO Project는 이전에 선하증권 단독의 전자화 시도가 아닌 선하증권을 포함한 모든 무역서류를 전자화하는 것이다. 본 연재의 첫 부분에 설명한 EDI(전자문서교환) 방식 중 특히 무역부문에서 일부업무가 아직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선하증권의 전자화에 관한 것이었으며 현재 BOLERO Project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은행에서 NEGO (Negotiation)시에 제출 되는 서류는 환어음, 선하증권,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Certification of Origin, 신용장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에서 선하증권의 전자화가 문제가 되고있다. 다른 서류는 이미 전자문서가 개발이 되어있고 언제든지 전자적으로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하증권은 NEGO시 담보로서 제공되는 특성과 양도성(Negotiable:소유권 이전)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데이터 교환의 당사자가 다수가 되어 더욱 전자화를 어렵게 하였다. 그렇지만 BOLERO Project가 완성되면 대금결제의 당사자인 은행과 운송업체가 연결되어 있어 선하증권의 유통이 가능해진다. 이 Project는 SWIFT(국제은행간 EDI방식 문서의 교환 기관)와 TT Club(해상화물 운송부문 상호조합)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한국무역정보통신 및 일부금융기관과 제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어 조만간에 실업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에 있어서 인터넷의 활용은 마케팅 과정에 있어서 그 효율성으로 인해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이며 무역 계약체결 이후의 업무처리부문에 있어서도 EDI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선하증권 부분이 전자화가 가능해지고 인터넷을 통한 EDI적용(XML/EDI방식)이 가능해져 무역업체의 전자상거래 내지 인터넷무역 기반의 구축은 더욱 쉬워질 것으로 추측된다.
16) 적색선하증권
선화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시킨 것을 말한다. 선박회사는 보험회사에 모든 Red B/L 발행분에 대하여 일괄 부보하고 보험료를 운임에 추가시켜 화주에게 부담시킨다.
17) 부서부 선하증권
선하증권상의 운임이 도착지지급으로 외어 있거나 이밖에 다른 채무가 부수되어 있는 경우, 수하인은 운임과 채무액을 선박회사에 지급하고 화물을 인수하는데, 이 때 선박회사는 걀제를 끝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하증권상에 "Please deliver upon endorsement"라고 기재하고 선박회사의 책임자가 배서 즉,부서한다.
18) 내륙수로 선하증권
국내수로를 이용하여 운항하는 운송기관에 의하여 상품이 운송됨을 증명하는 선하증권을 가리킨다.
[결론] 선화증권의 향후 방향
전자식선화증권은 종이선화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선박회사와 송화인 또는 양수인이 서로 EDI 메시지를 전송하고 권리를 증명으로서 개인키를 사용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지배권 및 처분권을 그 권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화인에게 그 정보를 전송하는 형식의 선화증권을 말한다. 이 같은 전자 선화증권은 선화증권( 서류 ) 보다 물품이 양륙지에 먼저 도착함으로써 물품인도가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L/G인도 와 같은 불필요한 수고와 비용, 장소에 따라서는 체화해소를 위하여 사실상 화물인도 선행의 관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선화증권의 위기”가 초래 되었다. 선화증권의 위기란 운송고속화로 인하여 선화증권이 수화인에 도착하는 시간이 화물이 도착하는 시간보다 지연되어 화물인도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어 수화인과 운송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선화증권의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방안은 선화증권이 가진 권리증권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선화증권의 EDI 화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방안에서의 핵심문제는 해상선화증권이 수행하는 기능이 수행되도록 EDI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이다.
즉, 종래의 선화증권에서 전자 선화증권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선화증권이 가진 상징적인 권리 증권 또는 준 유통증권으로서의 법적인 성격, 즉 구체으로 말하면 은행거래에 있어서 담보기능과 서류의 이전에 의한 물품의 전매기능을 EDI로 어떻게 달성시킬 수있는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으나 현실에 도입된 것은 바로 볼레로 프로젝트를 근거로 한 볼레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볼레로 시스템이란 중앙등록시스템을 채용하고 공개키/개인키 방식에 따른 디지털서명을 채용한 전자무역 시스템이다. 그동안 전자선화증권의 도입과 관련하여 중앙등록시스템인가, 운송인등록시스템인가 등 여러 측면에서 쟁점이 되어 왔는데 볼레로 프로젝트에서 중앙등록시스템을 채용하고 공개키/개인키 방식에 따른 디지털서명을 채용함으로써 전자 선화증권과 관련된 쟁점에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이 제정되고 UNCITRAL(유엔상거래법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모델법이 제정되는 등 국제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환경이 점차로 정비되고 전자문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보안 및 암호화 기법도 발전을 계속함에 따라 무역거래전반의 서류들에 대한 전자화도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무역 업무에 대한 실무 적용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기에 이른다. 1994년 네덜란드, 미국, 스웨덴, 영국, 홍콩의 해상운송회사 및 은행, 통신회사 등이 참여하여 BOLERO Project(Bill of Lading for Europe,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를 구상하여 무역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화하여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BOLERO Project는 이전에 선하증권 단독의 전자화 시도가 아닌 선하증권을 포함한 모든 무역서류를 전자화하는 것이다. 본 연재의 첫 부분에 설명한 EDI(전자문서교환) 방식 중 특히 무역부문에서 일부업무가 아직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선하증권의 전자화에 관한 것이었으며 현재 BOLERO Project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은행에서 NEGO (Negotiation)시에 제출 되는 서류는 환어음, 선하증권,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Certification of Origin, 신용장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에서 선하증권의 전자화가 문제가 되고있다. 다른 서류는 이미 전자문서가 개발이 되어있고 언제든지 전자적으로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하증권은 NEGO시 담보로서 제공되는 특성과 양도성(Negotiable:소유권 이전)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데이터 교환의 당사자가 다수가 되어 더욱 전자화를 어렵게 하였다. 그렇지만 BOLERO Project가 완성되면 대금결제의 당사자인 은행과 운송업체가 연결되어 있어 선하증권의 유통이 가능해진다. 이 Project는 SWIFT(국제은행간 EDI방식 문서의 교환 기관)와 TT Club(해상화물 운송부문 상호조합)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한국무역정보통신 및 일부금융기관과 제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어 조만간에 실업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에 있어서 인터넷의 활용은 마케팅 과정에 있어서 그 효율성으로 인해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이며 무역 계약체결 이후의 업무처리부문에 있어서도 EDI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선하증권 부분이 전자화가 가능해지고 인터넷을 통한 EDI적용(XML/EDI방식)이 가능해져 무역업체의 전자상거래 내지 인터넷무역 기반의 구축은 더욱 쉬워질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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