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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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무역의 서류거래

본론.
◇ 21. 잘못 작성된 서류의 정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22. 매입은행의 서류심사를 위한 reasonable time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가?

◇ 23. 서류상의 화인(shipping mark) 상이는 하자사유가 되는가?

◇ 24. 'facsimile signed document'의 의미는 무엇인가?

◇ 25. 환어음과 상업송장의 발행자 서명은 동일하여야 하는가?

◇ 26. 추심은행은 수출자로부터 직접 접수한 서류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 27. 물품은 일부만 선적하였으나 운임은 전액 청구한 경우 하자인가?

◇ 28. 서류제시은행은 지급은행의 부도처리에 따른 수익자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는가?

◇ 29. 신용장에서 선하증권 사본을 요구한 경우 제시할 사본에도 운송인의 서명이 표시되어야 하는가?

◇ 30. 매입은행은 제시된 서류의 매입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하여야 하는가?

결론.

본문내용

be deemed to be the date of loading on board and the date of shipment.
물품이 지정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었음을 명시한 것. 지정선박에의 본선적재 또는 선적은 선화증권 상에 물품이 지정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지정선박에 선적되었다는 미리 인쇄된 문언에 의하여 명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선화증권의 발행일은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로 본다.
4)결론
UCP 제 23조(해상선하증권)은 선하증권 원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사본이 제시된 경우에는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운송인의 자격을 나타내는 스탬프 등이 필요 없다. 또한 선적선하증권을 알리는 문구가 사전 인쇄되어 있다면 본선적재 부기가 필요 없으며 발행일이 선적일로 간주된다.
◇ 30. 매입은행은 제시된 서류의 매입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하여야 하는가?
1)사례
수익자는 신용장에서 지정한 매입은행에 서류를 7월 29일에 제시하였으며 매입은행은 서류를 개설은행 앞 8월 9일에 송부하였다. 개설은행은 8월 23일에 부도통보를 하였고 매입은행은 수익자에게 8월 24일에 부도사실을 통보하였다.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UCP 제14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서류의 부도통보를 위한 7영업일은 언제 종료하는가? 다시 말하면, 개설은행 외에 매입은행도 제시된 서류의 매입여부를 7영업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는가?
2) UCP상의 해설
Article 13 -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Documents which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consistent with one another will be considered as not appearing on their face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will not be examined by banks. If they receive such documents, they shall return them to the presenter or pass them on without responsibility.
개설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지정은행은 각각 서류를 심사하여 그 서류를 수리 또는 거절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서류를 송부해 온 당사자에게 통고하는데 있어서 서류의 수령익일로부터 제 7은행영업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상당한 기간을 향유할 수 있다.
If the Issuing Bank and/or Confirming Bank, if any, or a Nominated Bank acting on their behalf, decides to refuse the documents, it must give notice to that effect by telecommunication or, if that is not possible, by other expeditious means, without delay but no later than the close of the seventh banking day following the day of receipt of the documents. Such notice shall be given to the bank from which it received the documents, or to the Beneficiary, if it received the documents directly from him.
개설은행 및/또는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지정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동은행은 서류의 수령익일로부터 제7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지체 없이, 전신수단 또는 그 이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기타 신속한 수단에 의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서류를 송부한 은행에게, 또는 서류를 수익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행하여야 한다.
3)결론
UCP 제13조에 의하면 개설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지정은행은 각각 서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서류를 수리 또는 거절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서류를 송부해 온 당사자에게 통고하는데 있어서 서류의 수령익일로부터 제 7은행영업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상당한 기간을 향유할 수 있으며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14조에 의하여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매입은행은 7영업일이내에 제시된 서류를 심사하여 매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각 은행은 상당한 시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모든 업무에 적용되는 상당한 시간으로 7영업일이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다.
결론.
:지금에 와서 무역거래에 있어 가장 3가지를 물어본다면 이윤과 신용 그리고 서류라고 답할듯하다. 당연히 무역이라는 것은 이익이 나야 추후에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윤은 당연시하다. 또한 근래에 들어 가장중요한 것중 하나가 신용이듯이, 무역에서도 신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원하는 날짜, 품목, 수량, 가격등에 맞춰서 거래하는 것이 말로는 쉬워보이지만 본 교재의 각각의 사례들을 보면 정말로 지키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 불과 얼마전에만 해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단어 하나로 인해서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되었다. 또한 영어 스펠링 하나로 인해서 수억달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고 한다. 서류에는 작은 글씨로 쓰여져있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어갈 경우에는 후에 낭패를 볼 수있다. 따라서 모든 서류거래에 있어서 끝까지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출처및 참고사항]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무역인들의 카페 http://cafe.naver.com/trrader.cafe
*무역 트리플 크라운 http://cafe.naver.com/doubletrade
*퍼팩트 국제무역사 개정6판 (김현수 저)
*퍼팩트 국가자격 무역영어 (김현수 저)
  • 가격2,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1.08.25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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