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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6)분할청구
공유자는 언제든지 그 분할을 청구할수 있으며(분할금지특약은 유효)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며 총유물은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7)등기
공유는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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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總有)
1. 총유의 법률적 성질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의 소유형태이다(제275조 ①). 총유에는 공유나 합유에 있어서와 같은 지분이란 있을 수 없다.
2. 총유의 주체
법인 아닌 사단[종중, 교회, 동창회 등]이 총유의 주체이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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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자체의 권한)
분할청구- 할 수 없다 (단체자체의 권한)
예-종중재산, 문중재산, 교회재산, 동창회, 친목회, 학회, 정당, 어촌계
합유- 여러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공유와 총유의 중간형태.
보존행위- 각자단독
처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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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부동산의 총유는 등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의 등기신청은 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하여야 한다.
(3) 총유의 법률관계
총유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내용이 관리, 처분 등의 권능과 사용, 수익 등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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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
1) 합유 김후영 저, 한눈 감고 이해되는 물권법, (서울: 한올출판사), 2004, pp.285-286
① 의의 및 법적 성질
㉮ 합유 :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 그 공동소유를 말함.
㉯ 조합체 : 수인이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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