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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6)분할청구
공유자는 언제든지 그 분할을 청구할수 있으며(분할금지특약은 유효)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며 총유물은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7)등기
공유는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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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준공유·준합유·준총유의 세 종류가 있다. Ⅰ. 공동소유의 의의
Ⅱ. 공유
1. 지분
2. 공유관계
3. 공유물의 분할
Ⅲ. 합유
Ⅳ. 총유
Ⅴ. 준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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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관계를 종료하게 되면 합유재산은 이를 분할하게 되는데, 그 분할에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74조).
[주의] 합유자(조합원)의 지위는 특약이 없는 한 상속되지 아니한다.
[2] 총유(總有)
1. 총유의 법률적 성질
총유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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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권한)
분할청구- 할 수 없다 (단체자체의 권한)
예-종중재산, 문중재산, 교회재산, 동창회, 친목회, 학회, 정당, 어촌계
합유- 여러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공유와 총유의 중간형태.
보존행위- 각자단독
처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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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면시설의무
4) 지하시설 등에 관한 제한
2. 공동소유
(1) 공유
1) 공유 일반
2) 공유의 지분
3) 공유자간의 공유관계
4) 공유관계의 대외적 관계
5) 공유관계의 소멸
(2)합유와 총유
1) 합유
2) 총유
느낀점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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