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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6)분할청구
공유자는 언제든지 그 분할을 청구할수 있으며(분할금지특약은 유효)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며 총유물은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7)등기
공유는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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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부분에 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2)합유와 총유
1) 합유 김후영 저, 한눈 감고 이해되는 물권법, (서울: 한올출판사), 2004, pp.285-286
① 의의 및 법적 성질
㉮ 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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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준공유·준합유·준총유의 세 종류가 있다. Ⅰ. 공동소유의 의의
Ⅱ. 공유
1. 지분
2. 공유관계
3. 공유물의 분할
Ⅲ. 합유
Ⅳ. 총유
Ⅴ. 준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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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74조).
[주의] 합유자(조합원)의 지위는 특약이 없는 한 상속되지 아니한다.
[2] 총유(總有)
1. 총유의 법률적 성질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의 소유형태이다(제275조 ①). 총유에는 공유나 합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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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자체의 권한)
분할청구- 할 수 없다 (단체자체의 권한)
예-종중재산, 문중재산, 교회재산, 동창회, 친목회, 학회, 정당, 어촌계
합유- 여러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공유와 총유의 중간형태.
보존행위- 각자단독
처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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