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만법·로마법과 우리 민법상의 공동소유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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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게르만법·로마법과 우리 민법상의 공동소유제도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序)

Ⅱ. 공동소유(共同所有)의 개념
1.공동소유의 뜻
2. 공동소유의 유형

Ⅲ. 게르만법상의 공동소유제도
1. 총유(Gesamteigentum)
(1) 협동공동체적 총유(genossenschaftliches Eigentum)
(2) 사단적 총유(körperschaftliches Gesamteigentum)
2. 합유(Eigentum zur gesamten Hand)
(1) 지분첨가(Anwachsung)
(2) 합유의 변형
3. 공유(Miteigintum nach Anteilen)

Ⅳ. 로마법에서의 공동소유
1. 로마법에서 소유권의 개념
2. 로마법에서의 共有
(1) 공유의 개념
(2) 공유자와의 관계
3. 로마법상 공동소유의 특징

Ⅴ. 우리 민법상의 공동소유제도
1. 총설
2. 공유
(1) 공유의 의의
(2) 공유의 지분
(3) 공유물 분할의 자유
3. 합유
(1) 합유의 의의
(2) 합유의 성립
(3) 합유관계
4. 총유
(1) 총유의 의의
(2) 총유관계

Ⅵ. 우리 민법과 게르만법·로마법상의 공동소유제도의 비교
1. 공유
2. 합유
3. 총유

Ⅶ. 결(結)

본문내용

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다.(275조1) 총유자는 지분도 없고 따라서 처분도 할 수 없다.
(2) 총유관계
총유물의 영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로서 한다.(276조1) 또한 총유물의 사용과 수익은 규정에 의하여 각 사원이 할 수 있다. (267조2) 총유물에 관한 권리는 사원자격을 취득 상실함에 따라서 취득 상실된다. (277조) 등기 방식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자체의 명의로 등기를 한다.(부등법 30조 1항)
※우리 민법상의 공유, 합유, 총유의 지분처분의 유무
지분
처분
공유
O
O
합유
O
X
총유
X
X
Ⅵ. 우리 민법과 게르만법로마법상의 공동소유제도의 비교
우리의 현행법제도는 한국인의 역사생활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발달한 법규범체계가 아니라 서구법문화의 산물이다. 그간 우리 나라에서 수용한 서구법은 주로 독일법과 프랑스법인데, 이들은 모두 서구대륙법제도의 2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르만법과 로마법을 기초로 하여 근대 시민법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발달한 역사적 산물이다. 따라서 우리의 현행 민법상에 있는 공유, 합유, 총유 제도는 게르만법과 로마법상의 공유, 합유, 총유의 내용과 유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게르만법과 로마법 상에 나타난 공동소유제도가 현행민법에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즉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공유
공유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 민법과 로마법상의 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는 경우인데 비하여, 게르만법상의 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질적으로 분할되어 있다는 것이 다르다. 그리고 이런 1개의 소유권에 대한 분량적 일부분이나 질적 분할을 지분권이라 함으로서 지분권에도 그 개념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공유 자체가 인적 결합관계없이 만들어진 것이므로, 각자의 지분에 대한 처분은 세 법제가 모두 자유롭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물 전체에 대하여 처분이나 변경을 할 때에 게르만법과 우리 민법이 공유자의 협력 또는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비하여, 로마법상의 공유는 대내적 연대성이 완전히 배제되어있기 때문에 공유물 전체를 처분 또는 변경하는 일이 아예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합유
로마법상의 공동소유제도에는 공유만이 인정되었으므로, 우리민법과 게르만법상의 합유만비교가능하다.
게르만법상의 합유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합수적 단체가 물권법에 투영된 소유형태인데, 이 합수적 단체는 각종 조합체와 같이 재산관계를 기초로 한 인적결합관계가 아니라 성원 상호간의 긴밀한 인적유대관계를 기초로 하는 순수한 인적 결합관계였다. 따라서 순수한 재산적 결합관계인 조합과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게르만법, 현승종/조규창 공저(박영사, 2001.3) pp.144
즉 합수적 단체는 성원으로부터 독립된 주체가 아니었으므로 단체의 성격이 아예 없었음에 반하여, 현행 민법상의 합유는 약하게나마 단체적인 성격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가장 큰 차이로 볼 수 있는 것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했는가의 여부이다. 앞서 게르만법의 지분첨가에서 본 바와 같이 합수적 단체는 성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했다. 그러나 아래의 판례와 같이 현행 민법은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함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 소유로 귀속된다. 』 대판 1994. 2. 25 [93 다 39225] : 법원 공보 966호, 47면
그러나 게르만법에서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그의 지분이 잔존성원에게 분속되어, 사망성원의 지분이 합유 관계에서 분리이탈하여 합유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했으며, 합수적 단체에서 1인의 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성원이 모두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잔존성원이 전 재산을 단독 소유했다는 것을 볼 때, 위 우리민법의 판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각건대, 게르만법에서 합유자의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함에 따라 합유재산이 소실된 것이 사실이므로 게르만법상의 합유를 받아들이면서 합유재산의 분리이탈을 막기 위하여 합유자의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3. 총유
총유 역시, 로마법 상에는 없는 개념이므로, 게르만법상의 총유와 현행 민법상의 총유에 대하여만 비교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게르만법상의 총유는 협동공동체적 총유와 사단적 총유로 나눠질 수 있는데, 협동공동체적 총유는 관리처분권이 성원의 총체에 귀속되는데 반해, 사단적 총유의 관리처분권은 단체 자체에 귀속되었다. 현행 민법에서의 총유는 목적물의 관리 처분이 단체 자체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점을 볼 때, 사단적 총유와 유사하다.
Ⅶ. 결(結)
이상으로 우리는 게르만법과 로마법상의 소유권 제도 중 공동소유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고 이를 현행 우리 민법상의 공동소유제도와 비교해 보았다. 우리 민법이 수용한 서구법의 두 뿌리가 게르만법과 로마법인 만큼 우리 민법상의 공동소유제도, 즉 공유, 합유, 총유가 이 두 법제에서 유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게르만법의 단체주의적인 성격과 로마법의 개인주의적 성격도 공동소유제도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었다. 우리 민법이 총유를 규정한 것은 다른 나라의 민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써 특기할 만하다. 이것은 아마도 오랜 시간 농경사회에서 살아온 우리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서 우리 나라의 단체주의적인 성향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로마法制史, 현승종 저, (일조각, 단기 4283. 5)
게르만 法 현승종/조규창 공저, (박영사, 1964. 10)
로마法, 이태규 저, (도서출판 진율, 1993. 1)
로마法 槪論, 현승종 저, (도서출판 동연사, 단기4287. 10)
물권법, 곽윤직 저, (박영사, 1992)
민법강의, 김준호 저,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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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3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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