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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의 공유, 합유, 총유의 지분처분의 유무
지분
처분
공유
O
O
합유
O
X
총유
X
X
Ⅵ. 우리 민법과 게르만법로마법상의 공동소유제도의 비교
우리의 현행법제도는 한국인의 역사생활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발달한 법규범체계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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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규정(750조)을 적용하여도 충분하다는 비판이 있다. 아무튼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불완전이행은 우리민법의 체계를 다소 불비하게 만드는 듯한 인상을 준다.
둘째, 계약책임과 관련한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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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87조
(1) 의의 및 성질
1) 제 187조의 성질
우리민법 제 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소유권의 변동이 생긴다는 제 186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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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과의 비교 17
1. 과실개념 17
(1) 객관적․일반적 과실 17
(2) 과실개념의 범위 17
(3) 행위유형에 따른 과실정도 판단 17
2. 공동과실 (과실상계) 18
(1) 의의 18
(2) 우리민법에서의 과실상계 18
(3) 로마법에서의 공동과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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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의 점유제도 역시 Gewere와 possessio의 두 요소가 결합되어 구성되 어 있다. 우리민법의 점유의 추정력(제 200 조), 점유자의 자력구제(제 209 조), 선의취득(제 249 조 이하), 점유가 동산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인 것(제 188 조), 점유보조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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