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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한다.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라는 데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점유자가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 의 추정는 깨지지 않는다. 선의의 점유에 관하여는 점유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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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은 점유자의 주관과 관련한 것으로서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단 자주, 타주점유의 구별은 점유의 성질을 주관이 아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물건에 대한 내적 관계로 Gewere를 분류하는 게르만법에 의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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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이 게르만법의 영향을 받아 그 범위가 확장됨으로써, 제한물권자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는 의사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모든 자에게 점유를 인정했다. 즉, 권리게베레가 널리 허용되어 로마법상 역권(役權)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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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베레가 물권의 유일한 표현형식이었다. 즉, 게베레와 지배권으로서의 물권은 결합하고 있었다. 郭潤直, 物權法. (서울:博英社,2000), p.9.
. 다만 게르만법에서는 부동산과 동산을 가리지 않고 점유의 공시성을 인정한 데 비해 우리 민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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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는 확정적 게베레를 취득하였다.
(3) 소유권보호에 있어서 점유이탈 원인에 따른 구분의 완화
중세로 넘어오면서 소유권개념이 보다 확립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의 보호가 중요한 법가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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