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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중첩적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시민적 점유(possessio civilis)로 구성하여 직접점유인 자연적 점유(possessio naturalis)와 대립시켰다. 이에 따라, 로마법의 계수 후에도 중첩적 점유가 인정되어 직접·간접점유제도가 확립되었다.
(4) 게르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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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은 로마법상의 점유보호특시명령제도의 영향하에 인정되어지는 청구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①로마법상의 제도가 가처분적인 성격인점에 비해, 현행법은 본안소송으로 가능하고, ② 로마법상의 제도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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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호청구권제도의 실효성 문제
점유침탈의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상 특별절차가 없는 바, 점유자로서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의 일환으로 점유보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변론절차를 통해 청구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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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는 실력으로써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이 자력탈환권의 행사에는 현장성 내지는 추적가능성의 시간적 한계가 있다.
Ⅴ.結論
우리 민법의 점유제도는 Gewere와 Possessio의 양법리의 요소가 뒤섞인 독일민법을 계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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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推定力
(2) 간접점유(間接占有)
(3)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
(4) 점유의 公示性
(5) 선의취득(善意取得)
(6) 자력구제(自力救濟)
3. Possessio에 뿌리를 둔 경우
(1) 점유보호청구권(占有保護請求權)
(2) 과실취득권(果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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