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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연원과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게르만법과 로마법상의 점유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 민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점유의 개념과 제도 중 점유의 추정력간접점유점유보조자점유의 공시성선의취득자력구제 등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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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제도는 로마법상의 possessio와 게르만법상의 Gewere가 혼합이 되어 있다. 서로 상이한 성질을 지닌 두 제도의 혼합으로 현행 민법상의 점유제도는 일관된 설명이 어렵다.
우선 현행 민법상 어떠한 제도들이 그 영향을 받았는지 간략히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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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중첩적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시민적 점유(possessio civilis)로 구성하여 직접점유인 자연적 점유(possessio naturalis)와 대립시켰다. 이에 따라, 로마법의 계수 후에도 중첩적 점유가 인정되어 직접·간접점유제도가 확립되었다.
(4) 게르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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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호특시명령제도를 두고 있는 로마법상의 요소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3) 自力救濟
현행민법 제209조 제1항에서는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점유자에게 자력구제권을 인정한 것은 게르만법상 Gewere의 영향이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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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역사는 로마법과 게르만법 상의 점유제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대법에 있어서의 점유제도는 로마법계의 포셋시오(Possessio)와 게르만법계의 게베레(Gewere)와의 결합의 산물이다. 로마법에서는 물건에 대한 법률적 지배인 소유권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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