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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 귀속하지만 제 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는 이중적 논리 구조를 취하고 있다.
3) 물권의 포기
포기의 의사표시도 일정의 형성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 없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와 소유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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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재판상양도 전게서, 276 부동산분쟁사건의 경우 국왕법원이 파고에게 원고로의 소유권이전을 명함과 동시에 강제하는 제도. 원고에게는 그가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국왕증서를 발급했다.
한 경우 법관은 3회이상 이의신청을 최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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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득실변경정리
8,594
7,678
18,025
등기촉탁
1,925
2,616
2,066
등록전환
15
39
24
토지(임야)분할
536
589
486
토지(임야)합병
558
307
359
지목변경
313
199
215
건축물기재사항 변경 정리
117
241
151
부동산계약검인
3,828
2,439
6,049
부동산중개업소관련 제신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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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의해 등기해야 할 권리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다. ‘보존’이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의 보존을 말하고 ‘이전이란 등기해야 할 권리(부등법 제2조에 명시한 권리들)의 이전을 말하며 ’변경‘이란 주로 권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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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인도가 물권적기대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건의 하나
2. 원칙의 적용범위
§186조-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
부동산물권이라 해도, 점유권과 유치권은 성질상 등기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등기가 요구되는 부동산물권에는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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