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등기의 의의
Ⅲ. 등기제도의 필요성
Ⅳ. 등기제도의 특징과 종류
Ⅴ. 물권행위와 등기의 관계
Ⅵ. 결
Ⅱ. 등기의 의의
Ⅲ. 등기제도의 필요성
Ⅳ. 등기제도의 특징과 종류
Ⅴ. 물권행위와 등기의 관계
Ⅵ. 결
본문내용
§186조- 성립요건주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물권행위와 등기의 두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성립 내지 효력을 발생한다. 동산물권변동과는 달리,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물권적기대권을 인정하는 견해에 있어서는 목적부동산의 인도가 물권적기대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건의 하나
2. 원칙의 적용범위
§186조-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
부동산물권이라 해도, 점유권과 유치권은 성질상 등기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등기가 요구되는 부동산물권에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여기에 186조 적용.
§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등기요함)
§187조: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해 규정(등기없이 효력발생)
§186조에 의한 물권변동이냐 §187조에 의한 물권변동이냐가 문제되는 경우
Ⅱ. 등기의 의의
1. 개 념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부(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부동산의 현황(지번,지목,지적,구조 등)과 그 권리관계(권리의 보존,설정,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를 법적절차에 따라서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
2. 공시적 기능
등기필증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즉 등기가 실행되어 있지않으면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등기부의 기재가 있을 때 공시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3. 등기의 완료시점
"부동산의 현황 또는 채권관계에 관한 기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직접 관계없는 단순
한 절차상의 등기에 지나지 않는, 이른바 등기공무원의 날인이나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의
한 신등기용지에의 이기(移記)행위 등을 등기라고 할 수 없다. 즉, 등기공무원의 날인은 등기가 아니므로 그것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등기의 부존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등기의 완료시점이 곧 등기부에 기재된 때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현황 및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부상의 기재가 있으면 등기공무원의 날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는 존재하는 것이 된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물권행위와 등기의 두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성립 내지 효력을 발생한다. 동산물권변동과는 달리,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물권적기대권을 인정하는 견해에 있어서는 목적부동산의 인도가 물권적기대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건의 하나
2. 원칙의 적용범위
§186조-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
부동산물권이라 해도, 점유권과 유치권은 성질상 등기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등기가 요구되는 부동산물권에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여기에 186조 적용.
§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등기요함)
§187조: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해 규정(등기없이 효력발생)
§186조에 의한 물권변동이냐 §187조에 의한 물권변동이냐가 문제되는 경우
Ⅱ. 등기의 의의
1. 개 념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부(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부동산의 현황(지번,지목,지적,구조 등)과 그 권리관계(권리의 보존,설정,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를 법적절차에 따라서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
2. 공시적 기능
등기필증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즉 등기가 실행되어 있지않으면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등기부의 기재가 있을 때 공시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3. 등기의 완료시점
"부동산의 현황 또는 채권관계에 관한 기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직접 관계없는 단순
한 절차상의 등기에 지나지 않는, 이른바 등기공무원의 날인이나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의
한 신등기용지에의 이기(移記)행위 등을 등기라고 할 수 없다. 즉, 등기공무원의 날인은 등기가 아니므로 그것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등기의 부존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등기의 완료시점이 곧 등기부에 기재된 때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현황 및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부상의 기재가 있으면 등기공무원의 날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는 존재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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