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법과 사법의 개념
공법과 사법의 구분
공법과 사법에 구별에 관한 견해
공법과 사법의 관계
공법과 사법의 구분
공법과 사법에 구별에 관한 견해
공법과 사법의 관계
본문내용
가 혼재하여 있다. 계약자유라는 대 원칙은 공법질서에서 정해진 것이고, 당사자간의 계약의 구속력은 개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그리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법률 관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중의 방향에서 그 불복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계약자유를 규정한 민법, 기타의 법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이 라는 법률행위의 의미 즉, 의사의 내용을 다투는 것이다. 예컨대 연대보증제도에 따라 보증인의 지위에 서게 되어 피해를 보게 된 이는 첫째로는 연대보증계약의 성립, 즉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서 자신의 진정한 의도가 달랐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연대보증의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법률임을 주장하고 입증하려 할 수 있다.
그러한 양 문제는 각각 사법과 공법의 관계로 이해된다. 연대보증계약의 성립에서 법률행위의 해 석(당사자들의 의사의 규명)을 둘러싼 다툼은 통상의 민사소송의 절차에서 다루어진다. 반면에 연대보증을 규정한 민법 자체의 효력은 통상의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질 수 없다. 당사자가 민법의 효력을 다투면 법원은 나름대로 그 위헌성을 검토하여, 만약 당사자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그리고 그때까지 민사소송은 중단시킨다. 만약에 법원 이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게 되면, 당사자는 다시 직접 헌법소원을 통해 그 법률의 위헌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은 소송을 중단할 의무는 없다. 헌법재판에 의해 위헌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 법률은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기존의 민법에 따라 재판하면 된다.
그러한 양 문제는 각각 사법과 공법의 관계로 이해된다. 연대보증계약의 성립에서 법률행위의 해 석(당사자들의 의사의 규명)을 둘러싼 다툼은 통상의 민사소송의 절차에서 다루어진다. 반면에 연대보증을 규정한 민법 자체의 효력은 통상의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질 수 없다. 당사자가 민법의 효력을 다투면 법원은 나름대로 그 위헌성을 검토하여, 만약 당사자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그리고 그때까지 민사소송은 중단시킨다. 만약에 법원 이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게 되면, 당사자는 다시 직접 헌법소원을 통해 그 법률의 위헌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은 소송을 중단할 의무는 없다. 헌법재판에 의해 위헌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 법률은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기존의 민법에 따라 재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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