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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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산법에 대해서

2. 재산법의 예

본문내용

용증을 받고 빌려주었다.
그런데 돈을 빌려 간 B는 그 후로도 내내 형편이 피질 않아, A는 차마 야박하게 돈을 갚으라고 재촉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1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은 갚을 형편이 되는데도, 잊어 먹었는지 갚을 생각을 않는다.
A가 아무리 착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괘씸해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민법 제 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 시효 : 1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 2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에 의하여 위의 사건을 조명해 본다면 A는 돈을 갚기로 한 때가 1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
12)A는 15년 전 절친한 B로부터 대지 50평을 사서 집을 지어 살고 있는데, A와 B는 서로 믿는 사이라 대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B가 작년에 돌아가시자, 내용을 모르는 B의 후손들이 A가 15년 전에 산 땅이 B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상속 등기를 해 버렸다. 뿐만 아니라 후손들은 A에게 이 땅을 다시 사든지, 아니면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경우 A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민법 제 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에 의해 이 사건을 보도록 하자. 원래 부동산을 사고 잔금까지 치루었다면 산 사람은 판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권리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등기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는 한, 이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A는 지금도 B의 후손들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주의할 것은, 후손들이 이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처분하면 등기 청구는 불가능하게 된다.)
13)일부일처제보다는 일부다처제를 좋아할 남자들이 많을 것이다. 당신도 그러한 사람일지 모른다.
능력 있는 남자 중에는 두 집 살림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게 마련이다. 물론 좋지 않은 일인데, A가 그런 남자였다.
그는 부인과 자식들이 엄연히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라는 젊은 여자와 이른바 내연의 관계에 빠졌다. 그런데 이 B라는 젊은 여자가 아파트 한 채를 사달라고 자꾸 조른다.
A는 B가 아파트만 챙기고 헤어지자고 할 것을 우려하고 "만약 관계가 끝나면 아파트 증여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등기를 넘겨주었다.
이와 같은 아파트 증여 계약이 유효할까?
민법 제 151조(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결국 조건이 불법이면 계약도 불법인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아파트를 증여 받은 B로서는 비록 조건부일지라도 만족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무효이므로 B에게는 비록 등기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어도 아무런 권리가 없다.)

키워드

재산법,   사법,   실체법,   일반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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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2.10.31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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