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대헌법과 현대헌법
Ⅰ. 근대입헌주의적(시장국가적)헌법
Ⅱ. 현대사회국가적(복지국가적)헌법
2. 자유민주주의(민주적 질서)
自由民主主義
民主的 基本秩序
Ⅰ. 민주주의의 의의
Ⅱ. 민주주의의 본질
Ⅲ. 민주주의의 구현방법Ⅳ. 한국헌법과 정치적 기본질서: 민주적 기본질서
3. 법치국가의 원리
Ⅰ. 근대입헌주의적(시장국가적)헌법
Ⅱ. 현대사회국가적(복지국가적)헌법
2. 자유민주주의(민주적 질서)
自由民主主義
民主的 基本秩序
Ⅰ. 민주주의의 의의
Ⅱ. 민주주의의 본질
Ⅲ. 민주주의의 구현방법Ⅳ. 한국헌법과 정치적 기본질서: 민주적 기본질서
3. 법치국가의 원리
본문내용
의는 후자의 의미에 보다 더 비중이 두어지고 있다. 여기에 법치국가가 자유민주주의를 그 불가결의 전제로 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4.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로는 최소한 a) 성문헌법주의, b) 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 c) 사법적 권리주제제도의 완비, d) 권력의 분립, e) 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f) 집행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g) 행정의 합법률성과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 h) 공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5.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의 구별
(1) 형식적 법치국가(형식적 법치주의)
상술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의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형식적 법치주의는 행정과 재판이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질 것을 요청할 뿐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삼지 아니하는 형식적 통치원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독재권력이 법률을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로서가 아니라 개인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법치주의는 버률을 도구로 이용한 합법적 지배, 즉 외형적 법률주의를 의미할 뿐이었다. 제2차대전으로 독일 등 파시즘제국이 패망하자 형식적 법치주의는 자취를 감추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그것을 대신하게 되었다.
(2) 실질적 법치국가(실질적 법치주의)
오늘날에는 법치주의가 법률에 의거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하고 있다. 실질적 법치국가라 함은 인간의 존엄성존중과 실질적 평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같은 『정의의 실현을 그 내용으로 하는 법』에 의거한 통치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과거의 형식적 법치국가가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였다면, 오늘날의 실질적 법치국가는 통치의 정당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6. 현행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법치주의)
현행헌법에는 법치국가의 원리나 법치주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여러 헌법조항이 법치국가의 구성요소와 그 구현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1)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와 구현방법
(가) 성문헌법주의
헌법의 개정곤란성과 더불어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국가의 최고법규로 간주하는 성문헌법주의하에서는 헌법규정은 국가기관의 조직과 국가권력발동의 근거가 되며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현행헌법의 경우와 같은 성문헌법주의는 법치국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규범적 의미를 가진다.
(나) 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
헌법이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법치국가의 목적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행헌법의 경우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회균등과 자유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전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의 불가침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법앞에서의 평등을 규정한 제11조, 인신의 자유와 적법절차를 규정한 제12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권을 규정한 제34조 제1항 등은 실질적 법치국가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또 제37조 제2항이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을 명시하면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과, 그 밖의 여러 헌법조항이 사법적 권리구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의 구현을 위한 것이다.
(다) 권력분립의 확립
헌법은 법치국가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채택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배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권력 상호간의 억제와 균형을 제도화하고 있다.
(라) 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행정과 재판은 물론 법률도 그 내용과 목적이 정당한 것이 되도록 담보하기 위하여 위헌법률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마)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헌법은 현대국가의 행정국가화경향에 부응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광법한 행정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행정입법을 하게 하는 것일 뿐(§75)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하는 포괄적 위임입법은 금지하고 있다.
(바) 행정의 합법률성과 사법적 통제
헌법은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진 법원이 행정입법과 행정처분의 합헌성과 합법률성을 심사함으로ㅆ 행정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사) 공권력행사의 예측가능성의 보장과 신뢰보호의 원칙
공권력행사의 주체와 더불어 공권력행사의 방법과 범위까지도 성문법류로써 규정되어야만 국민은 공권력행사에 관하여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보장과 신뢰의 보호가 민주사회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제89조에서는 집행부의 주요소관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은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함으로써 집행권과 사법권의 발동에 관한 예측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3조는 기본권제한에 과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 하고 있다.
(2) 법치국가원리와 국가긴급권
헌법은 법치국가의 원리 내지 법치주의를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가 위기나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에는 법치국가의 원리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적 위기나 비상사태 하에서는 대통력으로 하여금 긴급명령이나 계엄선포 등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치국가의 원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사태 하에서도 국가긴급건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만 발동될 수 있고, 그것도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4.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로는 최소한 a) 성문헌법주의, b) 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 c) 사법적 권리주제제도의 완비, d) 권력의 분립, e) 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f) 집행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g) 행정의 합법률성과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 h) 공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5.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의 구별
(1) 형식적 법치국가(형식적 법치주의)
상술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의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형식적 법치주의는 행정과 재판이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질 것을 요청할 뿐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삼지 아니하는 형식적 통치원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독재권력이 법률을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로서가 아니라 개인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법치주의는 버률을 도구로 이용한 합법적 지배, 즉 외형적 법률주의를 의미할 뿐이었다. 제2차대전으로 독일 등 파시즘제국이 패망하자 형식적 법치주의는 자취를 감추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그것을 대신하게 되었다.
(2) 실질적 법치국가(실질적 법치주의)
오늘날에는 법치주의가 법률에 의거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하고 있다. 실질적 법치국가라 함은 인간의 존엄성존중과 실질적 평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같은 『정의의 실현을 그 내용으로 하는 법』에 의거한 통치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과거의 형식적 법치국가가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였다면, 오늘날의 실질적 법치국가는 통치의 정당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6. 현행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법치주의)
현행헌법에는 법치국가의 원리나 법치주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여러 헌법조항이 법치국가의 구성요소와 그 구현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1)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와 구현방법
(가) 성문헌법주의
헌법의 개정곤란성과 더불어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국가의 최고법규로 간주하는 성문헌법주의하에서는 헌법규정은 국가기관의 조직과 국가권력발동의 근거가 되며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현행헌법의 경우와 같은 성문헌법주의는 법치국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규범적 의미를 가진다.
(나) 기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
헌법이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법치국가의 목적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행헌법의 경우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회균등과 자유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전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의 불가침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법앞에서의 평등을 규정한 제11조, 인신의 자유와 적법절차를 규정한 제12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권을 규정한 제34조 제1항 등은 실질적 법치국가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또 제37조 제2항이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을 명시하면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과, 그 밖의 여러 헌법조항이 사법적 권리구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의 구현을 위한 것이다.
(다) 권력분립의 확립
헌법은 법치국가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채택하여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배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권력 상호간의 억제와 균형을 제도화하고 있다.
(라) 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
행정과 재판은 물론 법률도 그 내용과 목적이 정당한 것이 되도록 담보하기 위하여 위헌법률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마)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헌법은 현대국가의 행정국가화경향에 부응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광법한 행정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행정입법을 하게 하는 것일 뿐(§75)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하는 포괄적 위임입법은 금지하고 있다.
(바) 행정의 합법률성과 사법적 통제
헌법은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진 법원이 행정입법과 행정처분의 합헌성과 합법률성을 심사함으로ㅆ 행정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사) 공권력행사의 예측가능성의 보장과 신뢰보호의 원칙
공권력행사의 주체와 더불어 공권력행사의 방법과 범위까지도 성문법류로써 규정되어야만 국민은 공권력행사에 관하여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보장과 신뢰의 보호가 민주사회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제89조에서는 집행부의 주요소관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은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함으로써 집행권과 사법권의 발동에 관한 예측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3조는 기본권제한에 과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려 하고 있다.
(2) 법치국가원리와 국가긴급권
헌법은 법치국가의 원리 내지 법치주의를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가 위기나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에는 법치국가의 원리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적 위기나 비상사태 하에서는 대통력으로 하여금 긴급명령이나 계엄선포 등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치국가의 원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사태 하에서도 국가긴급건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만 발동될 수 있고, 그것도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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