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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2건

물권적 기대권이라 하면 물권적 기대권의 최종취득자는 중간자의 동의를 필요로 함이 없이 최초의 양도인(현재의 명의인)에 대하여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Ⅰ.물권적 기대 1.물권적 기대권의 의의 2.연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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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機會로 미루기로 한다. 일, 서 언 이, 물권적 기대권의 개념 및 그 유형 삼, 피담보채권이 아직 성립되기 이전에 채권자로서 등기되어 있는 자, 또는 증권저당에 있어서 아직 저당증권의 교부를 받지 않는 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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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물권적 기대권 1.물권적 기대권의 의의 2.연혁 3.물권적 기대권의 문제 4.인정요건에 대한 학설의 대립(긍정론) 5.물권적 기대권 인정의 유효성(有用性:소용에 닿고 이용할 만한 특성) 6.결 Ⅱ.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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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조- 성립요건주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물권행위와 등기의 두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성립 내지 효력을 발생한다. 동산물권변동과는 달리,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물권적기대권을 인정하는 견해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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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의 수령자의 법적지위, 그리고 피담보채권이 아직 성립되기 이전에 저당권자로서 등기되어 있는 자, 또는 금전저당권에 있어서 아직 저당증권의 교부를 받지 않은 자의 법적 지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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