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Ⅱ. 物權的期待權에 관한 견해
1. 이영준 교수
2. 김용한 교수
3. 김상용 교수
Ⅲ.物權的期待權의 구체적 適用사례
1. 中間省略登記의 有因性
2. 物權的期待權 適用의 立法例
3. 登記請求權의 消滅時效(判)
4. 物權行爲의 獨自性 인정여부
1)肯定設
2)否定設
5. 所有權留保附賣買와 信託的所有權理論
Ⅲ.結
Ⅱ. 物權的期待權에 관한 견해
1. 이영준 교수
2. 김용한 교수
3. 김상용 교수
Ⅲ.物權的期待權의 구체적 適用사례
1. 中間省略登記의 有因性
2. 物權的期待權 適用의 立法例
3. 登記請求權의 消滅時效(判)
4. 物權行爲의 獨自性 인정여부
1)肯定設
2)否定設
5. 所有權留保附賣買와 信託的所有權理論
Ⅲ.結
본문내용
나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의 수령자의 법적지위, 그리고 피담보채권이 아직 성립되기 이전에 저당권자로서 등기되어 있는 자, 또는 금전저당권에 있어서 아직 저당증권의 교부를 받지 않은 자의 법적 지위 등이다. 즉, 매도인이 분할매매대금을 완납 할 때까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유보하고 매매목적물을 매도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완납을 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유보하고 있던 소유권에 기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처분소유권과 이용소유권의 분할소유권개념을 인정하여 매도인에게는 처분소유권과 이용소유권의 분할소유권개념을 인정하여 매도인에게는 처분소유권을 매도인에게는 이용소유권을 인정하여 이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이 실체에 더 부합하는 것이다.
양도담보에 있어서도 담보물인정자는 매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담보권자에게 이전하고 담보권자는 그 소유권을 담보목적물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의무를 지며, 전면 이와 같은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일 있은 후에도 여전히 담보권인정자는 담보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고 다만 변제기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이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의 법률구성도 담보권자에게는 처분소유권을, 담보권자에게는 이용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객체에 부합하게 된다.
Ⅲ.結
우리 민법에서도 이 理論을 인정해야 할 실제적 근거로서, 우리 사회는 수 백년 동안 등기 없이도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법적 확신 속에서 살아 왔는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단지 등기를 갖추지 않았다고 이들을 모두 법의 보호 밖으로 쫓아내는 것은 타당치 않다. 현행법에서도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바 物權的期待權 理論은 바로 이러한 지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에서도 필요한 理論이라고 본다. 그리고 物權的期待權의 취득시기로서, 대금의 완납 및 등기서류의 교부에서 더 나아가 점유의 취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근거로서 이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당사자들은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한다는 실제적인 측면과, 현행법상의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개념은 점유의 이전까지 받은 자를 뜻한다는 법률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物權的期待權 理論의 기본적 사상은 법률상의 소유권자와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者 사이에 하나의 소유권이 분할되어 있다는데 있는 바, 이와 같은 분할이 있다고 하려면 부동산매수인이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이 글은 物權的期待權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단순히 형식적 법 논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우리 사회의 법 제도와 현재의 사회현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무엇이 우리 사회를 적절히 규율하는 길인가 하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參考文獻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4
김용한, 물권법, 박영사, 1996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3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양도담보에 있어서도 담보물인정자는 매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담보권자에게 이전하고 담보권자는 그 소유권을 담보목적물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의무를 지며, 전면 이와 같은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일 있은 후에도 여전히 담보권인정자는 담보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고 다만 변제기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이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의 법률구성도 담보권자에게는 처분소유권을, 담보권자에게는 이용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객체에 부합하게 된다.
Ⅲ.結
우리 민법에서도 이 理論을 인정해야 할 실제적 근거로서, 우리 사회는 수 백년 동안 등기 없이도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법적 확신 속에서 살아 왔는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단지 등기를 갖추지 않았다고 이들을 모두 법의 보호 밖으로 쫓아내는 것은 타당치 않다. 현행법에서도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바 物權的期待權 理論은 바로 이러한 지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에서도 필요한 理論이라고 본다. 그리고 物權的期待權의 취득시기로서, 대금의 완납 및 등기서류의 교부에서 더 나아가 점유의 취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근거로서 이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당사자들은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한다는 실제적인 측면과, 현행법상의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개념은 점유의 이전까지 받은 자를 뜻한다는 법률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物權的期待權 理論의 기본적 사상은 법률상의 소유권자와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者 사이에 하나의 소유권이 분할되어 있다는데 있는 바, 이와 같은 분할이 있다고 하려면 부동산매수인이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이 글은 物權的期待權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단순히 형식적 법 논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우리 사회의 법 제도와 현재의 사회현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무엇이 우리 사회를 적절히 규율하는 길인가 하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參考文獻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4
김용한, 물권법, 박영사, 1996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3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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