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물권적 기대권
1.물권적 기대권의 의의
2.연혁
3.물권적 기대권의 문제
4.인정요건에 대한 학설의 대립(긍정론)
5.물권적 기대권 인정의 유효성(有用性:소용에 닿고 이용할 만한 특성)
6.결
Ⅱ.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의 법적 지위
1.서
2.부동산취득자의 일반적 지위
3.부동산취득자의 보호
1.물권적 기대권의 의의
2.연혁
3.물권적 기대권의 문제
4.인정요건에 대한 학설의 대립(긍정론)
5.물권적 기대권 인정의 유효성(有用性:소용에 닿고 이용할 만한 특성)
6.결
Ⅱ.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의 법적 지위
1.서
2.부동산취득자의 일반적 지위
3.부동산취득자의 보호
본문내용
할 만한 특성)
1)입법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권과 물권적 기대권
-사실상의 소유권이란 이미 물권행위와 부동산의 점유의 이전은 있었으나 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의 법적 지위를 말하는 것. 등기에 관한 각종의 특별조치법에서는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정(이것은 우리가 밑에서 볼 판례에 의해 점유의 이전을 받은 등기권리자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 예를 들면 )
2)등기청구권 및 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와 물권적 기대권
(1)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판례와 물권적 기대권
-판례 : 정정적 등기(등기가 실체적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합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견해 : 등기권리자의 보호는 등기권리자가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한다. 이 견해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취득한 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20년간 점유를 하여야 하고 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어떻게 등기청구권이 10년의 경과로 시효소멸한 후
1)입법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권과 물권적 기대권
-사실상의 소유권이란 이미 물권행위와 부동산의 점유의 이전은 있었으나 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의 법적 지위를 말하는 것. 등기에 관한 각종의 특별조치법에서는 이러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정(이것은 우리가 밑에서 볼 판례에 의해 점유의 이전을 받은 등기권리자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 예를 들면 )
2)등기청구권 및 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례와 물권적 기대권
(1)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판례와 물권적 기대권
-판례 : 정정적 등기(등기가 실체적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합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견해 : 등기권리자의 보호는 등기권리자가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한다. 이 견해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취득한 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20년간 점유를 하여야 하고 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어떻게 등기청구권이 10년의 경과로 시효소멸한 후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