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86조의 적용범위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민법 제186조 원칙의 적용범위

Ⅱ. 부동산물권의 포기

Ⅲ. 물권적 기대권 이론

Ⅳ. 가등기의 가등기

*參 考 文 獻*

본문내용

불일치
학설과 판례는 다같이 이때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라 고 한다.
3)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및 성질
1. 물권적 기대권설
취득시효가 완성함으로써 부동산의 점유자는 마치 물권적 합의15)물권계약과 채권계약과의 차이점은 채권계약이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인 데 대하여, 물권계약은 직접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계약으로서 채권 ·채무가 남지 않는 점이다. 예컨대,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한 것이지만, 그 이행으로서 행해지는 소유권이전의 합의는 물권계약이다.
가 있는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물권 적 기대권을 취득하고 그 효력으로 등기청구권이 생긴다.
2. 채권적 청구권설
취득시효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예외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취득시효에 의한 물권의 취득인 민법 제245조에 의하여 등기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채권 적 청구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등기청구권을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라 는 점을 드는 견해도 있다.
4) 부동산임차권에 있어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견해와, 그 임대차계약에 당연히 등기청구권에 관한 약정이 포함 되어 있으므로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그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데는 차이가 없다.
5) 등기추정력의 성질
1. 법률상 추정설 (다수설)
등기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는 법규정은 없지만 법률상의 추정으로 본다.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제200조를 유추 적용함을 근거로 하고, 그 효과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법률상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의 확신이 가는 정도의 입증(본증)이 필요하다.
2. 사실상 추정설 (소수설)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법규정은 없고, 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 반증(상당한 의심이 가는 정도의 입증)으로 추정이 깨지고 이렇게 되면 추정의 이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증으로 요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6) 등기원인의 적법추정
추정력이 등기원인에도 미치는가에 대한 학설대립.
1. 긍정설 (소수설 판례)
등기는 무효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일응 유효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등기원 인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원인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2. 부정설 (다수설)
등기부 16)등기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통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말한다. 등기부 이외에 공동인명부(共同人名簿), 공동담보목록(共同擔保目錄), 신탁원부(信託原簿), 신청서편철부(申請書編綴簿) 등도 실질적 의미에서는 등기부라고 할 수 있다. 폐쇄등기부는 등기부로서의 효력이 없다.
상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게 등기되는 일이 빈번하므로 등기의 추정력이 등기원인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7) 등기의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민법 제200조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민법 제 200조는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 의 태도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다른 때에는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됨.
8) 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전의 효력
1) 가등기 자체로의 효력
실체법상 효력의 문제로서 견해가 나뉘고 있다.
가) 소극설
본등기가 없는 한 가등기설정자의 처분행위를 저지할 수 없고, 이에 의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대항 할 수 없다고 한다.
나) 적극설
소극설이 가등기 자체만으로써는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본등기에 저촉되는 제3자의 등기를 말소 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고 한다. 따라서 가등기 자체로 실체적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바로 청구권 보전의 효력이라고 한다.
다) 평가
소극설은 대외적 효력에 적용한 것이고, 적극설은 잠재적 효력을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1) 선기입설
본등기를 먼저하고 제3자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한다. 이 견해는 소유권이 제3자에게 있는데 종전 소유자에게 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2) 후기입설
먼저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고 본등기를 청구한다. 이 견해는 가등기인 상태로 제3자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문제된다.
3) 동시설
본등기청구와 제3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를 동시에 한다. 이 견해는 동시에 등기를 해야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Ⅳ. 가등기의 가등기
학설은 가등기17)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된 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가등기 할 수 없게 한다면 결국 채권의 양도를 막는 결 과가 되므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한다. 판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최근에는 그 태도를 바 꾸어 이를 긍정하고 있다(대판 1998.11.19, 98다24105).
*參 考 文 獻*
곽윤직.민법강의2.박영사.2002
조병욱.조병욱물권법.예응.2005
이영준.한국민법론:물권법.박영사.2004
김상용.물권법.법문사.2003
고상용.물권법.법문사.2001
이명우.물권법:이론과 판례.회경사.2002
권영우.물권법.법문사.1998
http://www.korea.ac.kr/%7Edres/portfolio/fg4004.PDF
http://iels.korea.ac.kr/board/data/ielsPDS/files/phpFabwqU
http://chunma.yu.ac.kr/%7Ej9917168/min/min13.htm
http://yeonmiso.com.ne.kr/law/civil/nocause.htm
http://www.law133.com/deungki/center/dksc1145.htm
http://home.pusan.ac.kr/%7Elim0711/l/l-3/l-3-5.htm
http://knura.new21.net/ding/ding2.htm

키워드

  • 가격3,8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0.03.12
  • 저작시기200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003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