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제국의 혼인법 비교연구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약 혼

Ⅲ. 혼인의 성립과 무효 취소

Ⅳ. 혼인의 효과

V. 이 혼

Ⅵ. 결 론

본문내용

婚離 제51조).
_ (b) 회교도의 경우-「회교도법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정을 받은 「회교도 이혼법」은 싱가폴에서의 회교도 이혼을 규제한다. 이 법률에 의하면 이혼에 관하여 4가지의 주요형태를 인정한다. 이 중 첫째, 「talak」은 회교도 남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처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며 「Kathi」의 승인이 필요하다. 둘째, 「Kholo」는 보상에 의한 이혼을 말하며 여기에서의 보상이란 夫의 妻에 대한 권리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妻가 제공하는 妻의 재산으로부터의 보상이다 세째, 「cherai taalik」은 혼인시 또는 혼인후에 약정된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있게 되는 이혼이다. 이때의 조건은 법적인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며 가장 통상적인 조건은 夫가 妻를 3개월 이상 부양하지 않는 것이다. 네째, 「fasakh」는 司法的 判決에 의한 이혼이며 回敎徒인 婦人을 위한 것이다.
_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혼사유에 있어서는 회교도와 비회교도 간에 차이가 없으며, 말레이지아에 있어서의 회교도에 관한 이혼사유도 싱가폴과 유사하다.
(다) 第3類型의 法制주39)
_ -필리핀은 法定別居制度만을 두고 있으며 그 사유는, ①[397] 妻의 간통 및 夫의 축첩행위,② 他方 배우자에 대한 生命侵害企圖이다(필民 제97조).
주39) 夫의 축첩행위는 刑法上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이어야 한다.
(라) 第4類型의 法制
_ -오스트렐리아에서의 혼인해소의 유일한 원인은 12개월간의 별거이며 따라서 無責主義에 입각하고 있다. 동거가 단지 一方 배우자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별거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방이 타방에게 약간의 家事勞動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별거로 판단할 수 있다(오스트렐리아 家族法 제49조).
(2) 離婚節次
_ 중화민국의 경우 이혼소송의 피고는 反訴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의 調停節次를 거쳐야 한다(중화민국 民事訴訟法 제572조 및 제403조 내지 제426조).
_ 싱가폴에서는 혼인후 3년 간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항상 화해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소송계속 중 배우자 일방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원은 별거를 허가할 수 있다(婚姻法施行規則 제24조). 말레이지아에서의 법원이 행하는 이혼판결은 假判決이며, 이는 판결후 3개월이 경과함으로써 확정되게 된다(말연婚離 제54조2항 및 제61조 참조).
_ 法定別居 만을 인정하고 있는 필리핀의 경우 원고는 별거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訴를 제기해야 하며 別居의 請求는 無責配偶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필民 제100조 및 제102조).
_ 오스트렐리아에서 있게 되는 이혼판결은 판결후 1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확정되는 假判決이며, 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확정되지 아니한다(家族法 제63조).
(3) 離婚의 效果
(가) 第1類型의 法制
_ -중화민국의 경우 혼인으로 인한 親族關係가 소멸하게 되며(中民 제971조), 양 배우자는 夫婦財産制의 형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國有財産을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이혼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배우자는 他方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中民 제1056조).
_ 일본에 있어서 각 배우자는 이혼으로 인하여 婚前의 姓을 회복하게 되는데(日民 제767조1항), 일정한 경우 3개월의 한도 내에서 婚姻姓의 사용이 허용된다(日[398] 民 제767조2항).주40) 그리고 이혼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갖는다.
주40) 이는 1976년의 民法改正에 의한 것.
_ 태국의 경우 이혼이 등록되지 않으면 그 효과로서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또한 부부의 재산은 청산되게 된다주41) (태民商 제1351 1352조).
주41) 淸算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離婚登錄日 이며, 裁判離婚의 경우에는 離婚訴訟提起日이 기준이 된다.
(나) 第2類型의 法制
_ -싱가폴의 경우 裁判離婚의 판결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재산 및 부양의 문제를 명령할 권한을 갖는다.
_ 인도네시아에서의 扶養料의 지급은 夫의 의무로서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며(인니婚 제41조), 이혼배우자 쌍방은 子의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고 부부의 재산은 관계법에 따라 분할되게 된다(인니婚 제35조, 41조).
_ 裁判上 離婚과 裁判上 別居의 두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말레이지아의 경우 양자에 공통된 효과로서 扶養料의 지급과 재산의 분할을 들 수 있다(말연婚離 제82조).
_ 이때 혼인 파탄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정도 및 재산 취득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공헌도 등이 고려되게 된다.(말연婚離 제76조).
(다) 第3類型의 法制
_ -필리핀의 경우 法定別居로 인하여 부부재산의 絶對的 共有는 해소되게 되며 有責配偶者는 無責配偶者로부터의 상속권이 없다(필民 제176조, 제106조). 또한 法定別居후라 하더라도 처는 별거전의 姓名을 계속하여 사용해야 한다(필民 제372).
(라) 第4類型의 法制
_ -오스트렐리아의 경우 일단 이혼의 假判決이 확정되게 되면 혼인 관계는 완전히 해소되게 된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子에 관계된 사항에 관련하여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결합관계를 유지한다.
Ⅵ. 結 論
_ 위에서 東洋諸國의 혼인법을 비교해 보았다. 필자는 이 비교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었다.
_ 첫째, 9개국의 혼인법은 大別하여 大陸法的인 것, 「common law」的인 것, 그리고 宗敎的(특히 回敎的)인 것으로 나눌 수 있었다.
[399]
_ 둘째, 따라서 9개국은 지리적으로는 비록 같은 동양권 속에 속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혼인법 분야에 있어서는 서로 참고가 될 수 없을 정도로 異色的인 법제들이었다.
_ 세째,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혼인법에서는 착상조차 할 수 없는 法技術들이 있어, 立法論的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다.
_ 네째, 일본법과 중화민국법이 한국법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아, 이들 三國法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은 法理論的으로는 물론이고, 실제적으로도 매우 유익할 것으로 본다.
  • 가격1,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86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