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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권리자가 아니며(판례) 상린관계는 소유권 및 용익물권에도 인정된다. 토지는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시효취득할 수 없다.
1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리는 것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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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호청구권제도의 실효성 문제
점유침탈의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상 특별절차가 없는 바, 점유자로서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의 일환으로 점유보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변론절차를 통해 청구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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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소유권 주장과 저당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 대법원판례해설(통권 제54호), 2005.
이홍구, “점유에 의한 저당권의 침해와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判例硏究 (17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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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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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규정을 질권에 준용하지 않으려는 입법자의 태도와 점유보호청구권만으로도 질권자의 보호에 충분함을 근거로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김기선, 양창수), 질권도 물권이라는 점, 구민법 제353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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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同時履行의 抗辯權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間接占有者는 直接占有者에 대한 관계에서 占有保護請求權을 행사할 수 없으나,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해서도 점유보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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