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상린관계의 의의
Ⅱ. 상린관계의 임의규정성 및 구별되는 개념
1. 임의규정
2. 지역권과의 구별
Ⅲ. 상린관계의 구체적 내용
1. 건물의 구분소유자
2. 인지사용청구권
3. 생활방해의 금지
4. 수도 등의 시설권
5. 주위토지통행권
6. 배수에 관한 권리
7. 여수급여청구권
8. 유수에 관한 권리
9. 경계에 관한 권리
Ⅱ. 상린관계의 임의규정성 및 구별되는 개념
1. 임의규정
2. 지역권과의 구별
Ⅲ. 상린관계의 구체적 내용
1. 건물의 구분소유자
2. 인지사용청구권
3. 생활방해의 금지
4. 수도 등의 시설권
5. 주위토지통행권
6. 배수에 관한 권리
7. 여수급여청구권
8. 유수에 관한 권리
9. 경계에 관한 권리
본문내용
은 때에는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청구자가 스스로 제거할 수 있다. 한편 나무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제240조). 또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탐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41조). 한편 경계선부근에서 건축을 할 때에는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에 위반한 때에는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축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242조).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토지의 내부를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때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제243조). 경계 근방에서 우물을 파거나 용수·하수·오물 등의 저장을 위한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저수지·구거·지하실의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사를 할 때에는 토사의 붕괴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유입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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