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II. 평 석
II. 평 석
본문내용
법주해 (I) - 법인후론』, 840면(정귀호 집필부분), 박해성, 600면에서 재인용.
가 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에 기초하여, 사단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교회의 분열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으로 판단된다. 종교의 자유에 관한 한 교회와 사찰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판례의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찰 역시 교회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신앙단체이고 그 사단성은 사회단체적 측면의 성격을 법적으로 평가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신앙단체가 분열된 이상 그 사단적 구성도 이에 따라 분열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마땅하다.
4. 결어
사찰의 신앙단체적 성격을 중시하는 것이 사찰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사찰의 경우에는 예로부터 내려온 사찰 등 그 재단적 성격이 강한 일부 사찰을 제외하고는, 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사찰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다만, 교회에 관한 판례를 사찰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약간의 문제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다수의견과 같이 분열당시의 교인의 총유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는 사실상 분열 후의 교회 재산이 처리를 포기하고 분열당시의 상태대로 방치해두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분쟁으로 인한 대립으로 하나의 교회로서의 존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된 마당에 분열 당시 종전교회의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회 재산처리에 관하여 결의를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사찰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사찰이 분열되면 종전 사찰에 속한 권리의무는 분열된 두 개의 각 사찰(또는 신도회)에 공유적 형태로 분리하여 포괄 승계되고, 그 공유지분은 총유의 형태로 그 구성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견해는 대판, 1993. 1. 19, 91다1226 판결의 소수의견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렇듯 사찰의 분열을 인정하고 또 사찰이 분열되는 경우 분열될 당시의 사찰 재산이 분열 후의 각 사찰의 공유로 된다면, 자칫 사찰 구성원들이 사찰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분열을 선택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론이 있을 수 있으나, 사찰 재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약해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 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에 기초하여, 사단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교회의 분열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으로 판단된다. 종교의 자유에 관한 한 교회와 사찰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판례의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찰 역시 교회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신앙단체이고 그 사단성은 사회단체적 측면의 성격을 법적으로 평가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신앙단체가 분열된 이상 그 사단적 구성도 이에 따라 분열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마땅하다.
4. 결어
사찰의 신앙단체적 성격을 중시하는 것이 사찰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사찰의 경우에는 예로부터 내려온 사찰 등 그 재단적 성격이 강한 일부 사찰을 제외하고는, 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사찰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다만, 교회에 관한 판례를 사찰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약간의 문제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다수의견과 같이 분열당시의 교인의 총유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는 사실상 분열 후의 교회 재산이 처리를 포기하고 분열당시의 상태대로 방치해두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분쟁으로 인한 대립으로 하나의 교회로서의 존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된 마당에 분열 당시 종전교회의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회 재산처리에 관하여 결의를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사찰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사찰이 분열되면 종전 사찰에 속한 권리의무는 분열된 두 개의 각 사찰(또는 신도회)에 공유적 형태로 분리하여 포괄 승계되고, 그 공유지분은 총유의 형태로 그 구성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견해는 대판, 1993. 1. 19, 91다1226 판결의 소수의견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이렇듯 사찰의 분열을 인정하고 또 사찰이 분열되는 경우 분열될 당시의 사찰 재산이 분열 후의 각 사찰의 공유로 된다면, 자칫 사찰 구성원들이 사찰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분열을 선택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론이 있을 수 있으나, 사찰 재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약해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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