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행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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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1. 음주측정거부판결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
(3) 주문
2. 논점

Ⅱ.합헌적인 입장에서의 판례평석
1. 도로교통법에서의 음주측정의 의미
2. 진술거부권 (헌법 12조 2항)
(1) 진술거부권의 헌법적 보장
(2) 진술거부권의 침해여부
3. 영장주의 (헌법 제12조 3항)
(1) 영장주의의 헌법적 보장
(2) 영장주의의 침해여부
4. 적법절차의 원칙(헌법 제12조 1항)
(1) 적법절차의 원칙의 헌법적 보장
(2) 적법절차의 원칙의 침해여부
1) 목적의 정당성, 음주측정의 불가피성
2) 침해의 최소성
5.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1)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
(2) 양심의 자유의 침해여부
6.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헌법 제10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위반여부
(2) 일반적 행동자유의 위반여부

Ⅲ.위헌적 입장에서 보는 판례평석

Ⅳ.외국의 입법례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프랑스 5. 독일
6. 기타( 가. 스위스 나. 싱가포르 )

Ⅴ.관련판례

Ⅵ.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Ⅵ.結
진술거부권이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12조2항 후단). 위 사안에서 호흡기 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의하는 것이 "형사상 불리한"것이 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호흡측정의 결과는 곧바로 주취운전죄라는 범죄의 직접적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다음 호흡측정에 응하도록, 구체적으로는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때 처벌하는 것이 "진술강요"에 해당하는 것인가가 문제이다. "진술" 이라함은 언어적 표출 즉,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하여, 호흡측정은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호흡측정은 진술서와 같은 진술의 等價物로도 평가될 수 없는 것이고 신체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밝히는데 그 초점이 있을 뿐, 신체의 상태에 관한 당사자의 의식, 사고, 지식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호흡측정에 있어 결정적인 것은 측정결과 밝혀질 객관적인 혈중알콜농도로서 이는 당사자의 의식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지배력도 갖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호흡측정행위는 진술이 아니므로 호흡측정에 응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진술강요"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적법절차란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과 정당한 절차(due process of due law)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원리를 의미한다. 본론에서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리 나라의 음주문화, 측정방법의 편이성 및 정확성, 측정방법에 관한 국민의 정서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 것으로서, 추구하는 목적의 중대성(음주운전 규제의 절실성), 음주측정의 불가피성(주취운전에 대한 증거확보의 유일한 방법), 국민에게 부과되는 부담의 정도(경미한 부담, 간편한 실시), 처벌의 요건과 처벌의 정도에 비추어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가 요청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양심은 구체적 상황에 처하여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말해주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法院(허영교수는 法官이라 한다)인 것이다[Herzog].우리 헌법이 보호코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의 판단에 있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진지한 마음의 소리[허영]로서의 양심이다.
음주측정에 응해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 그 상황에서 고민에 빠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고민은 선(선)과 악(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하여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 굴절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음주측정요구와 그 거부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괄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고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위헌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판례는 음주측정이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음주측정불응자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음주측정의 강제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바 자발적 협조를 요구하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해버리는 도로교통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의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병확하지가 않다.
또한,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에 관해 주취운전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 되는 것은 호흡측정이 "진술강요"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진술이 당사자의 의식·사고·지식·경험 등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로 표출하는 것인데, 호흡측정은 신체의 물리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 헌재판결의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음주측정이 진술강요가 아닌 수사상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한 신체검사의 성질만을 가진다는 것으로 진술거부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독립된 의사표출인 진술과 마찬가지로 호흡측정에도 필연적으로 당사자의 의식적인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진술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주의 침해 여부에 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음주측정이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아 강제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력이 있다. 음주측정시 경찰은 강제력을 동원한 협조를 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호흡측정은 강제처분의 성격을 지니지 않나 생각해 본다.
그리고, 헌재는 음주측정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음주 단속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의 존부를 불문하고 음주측정을 강요당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은 보다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권영성, 1999
김학성, 헌법학강의, 성민사, 2001
김형준, "음주측정불응죄의 몇 가지 문제점", 중앙법학 창간호, 1999.6.
민경식, 헌법판례연습, 동현출판사, 1999
박달현, "재량권 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 : 음주측정불응죄와 관련하여", 안암법학 10권,
1999.12.
신동운, 형사소송법Ⅰ제2판, 법문사, 1997
신동운, "운전종료후의 음주측정불응죄와 영장주의", 저스티스 제30권 제4호, 1997
심희기,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과 계속운전의 의사", 형사판례연구 제6권, 1998
이경찬 외, 헌법판례연구, 고시정보신문사, 1999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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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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