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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Ⅵ.結
진술거부권이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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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 즉,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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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는 거듭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음주측정요구의 거부)
[질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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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수 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 혈중 알코올농도0.05% 이상
- 만취운전 상태의 기준 : 혈중 알코올농도0.1% 이상
(2) 음주운전 단속의 일반원칙
첫째, 음주운전자를 단속(음주운전 사고야기자, 음주측정 거부자 포함)하는 때에는 3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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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시의 면허취소는 기속행위
엘피지 가스충전소에서의 음주측정 요구 관련 판례에서는 음주운전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라도 경찰관이 술냄새나는 사람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불응하면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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