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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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음주운전의 정의

3. 음주운전의 위험성

4. 음주운전의 실태 및 관련 의식

5. 음주와 교통사고

6.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개선방안

7. 음주운전의 단속
1) 음주운전 금지 규정(법 제41조)
2) 단속기준 및 처벌
① 처벌기준
② 형사처벌 기준
③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검찰 규정)

8. 음주운전 관련 판례

9.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문내용

0으로 운전시점은 그보다 70분전임--농도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워터마크 공식적용에 의한 수치는 면허취소기준이 될 수 없다.
② 최종 음주시각 후 30분 이내에 운전한 경우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30분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운전을 한 경우,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운전시각으로부터 4시간 18분이 경과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인 0.088%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역추산한 수치인 0.122%를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는 볼 수 없다.(부산지방법원 2007. 7.11. 선고 2006구단3203)
③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수치가 처벌기준치의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수치가 0.051%인 경우, 초과정도인 0.001%는 혈중 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볼 때 7분30초동안의 감소치에 불과한데, 수사기관이 음주운전 적발시각을 대략 10분단위로 끊어서 특정하고 있는 점에 따른 오차가능성과 개인의 특성과 그밖의 다양한 요소가 시간당 알콜농도 감소치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당시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28. 2005도3904)
④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사고 후 상당시간이 흐른 후에 실시한 호흡측정치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경우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사고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3%로 계산된 경우, 그 초과 정도가 0.0003%에 불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볼 때 이는 약 2분 30초간의 감소치에 불과한 바, 수사기관에서 사건발생시각을 특정함에 있어서 대략 10분 단위로 끊어서 특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호흡측정기 자체의 기계적 오차가능성을 감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건발생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만으로도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02도6762)
(3) 측정거부시의 면허취소는 기속행위
엘피지 가스충전소에서의 음주측정 요구 관련 판례에서는 음주운전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라도 경찰관이 술냄새나는 사람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불응하면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판시 (대구고등법원 2000.10.20. 선고 99누1602)
(4) 구강내 잔류 알코올의 문제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시 물로 입을 헹구게 하는 등의 조치없이 측정한 경우 구강내 잔류알콜로 인한 과다측정의 우려가 있어 측정수치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5) 호흡측정치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는 30분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호흡측정치에 불복하여 확인적의미의 서명을 하지 아니하면 10분 단위로 2차례 재검을 요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호흡측정 3회 직후에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시점까지 채혈측정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채혈측정을 요구하지 못한다.(대법원 2002.3.15. 2001도7121)
(6) 채혈을 하였으나 혈액오염으로 인하여 호흡측정치에 의거한 처분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을 위하여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혈액이 오염 분실된 경우 호흡측정수치를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330)
(7)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되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처분청이 사업면허취소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판례상 사업면허 양수도가 있었는데, 양도인의 음주운전에 의한 운전면허취소 때문에 양수인이 사업면허취소의 불이익을 입게 된 경우), 면허취소를 면허정지 등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9.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술 취한 상태에서 시동만 건 상태
술 취한 상태에서 시동을 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생각으로 차량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시동을 건 것이 음주운전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2002년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시동을 걸어둔 승용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자동 변속기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정차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5)에 대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차량의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켰으나 아직 기어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 의하면 시동을 건 것 만으로는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한 경우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 특정시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터, 학교 운동장 내와 같은 경우에는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이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장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의 대상이 되는 도로가 아니므로 그 같은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도, 나이트클럽 주차장은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워 동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92도448)
반면, 춘천시청 내 광장주차장이 시청관리자의 용인 아래 불특정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며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의 도로라 할 것이고, 위 장소가 도로인 이상 그곳에서 운전한 것은 위 법 제2조 제19호의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에 해당된다는 판례도 있다.(대법원 92도1777)
병원구내 통로는 도로에 해당하나 통로 중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대판 93도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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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5
  • 저작시기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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