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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Ⅵ.結
진술거부권이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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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씨는 ‘22년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정을 넘긴 이튿날 오전 대리기사를 불렀다. 성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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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혈중알콜농도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대인사고
0.05~0.1% 미만
벌점 100점(100일정지)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0.1% 이상
면허취소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3회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음주운전 3회 이상 교통사고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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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빈도에 관한 문항과는 주량, 술의 종류, 귀가시간, 술자리에서 보이는 꼴불견의 유형,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과의 지속적 관계유지, 캠퍼스 내 음주경험, 음주거부에 대한 인식, 공식적모임의 술자리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설문항목과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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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는 거듭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음주측정요구의 거부)
[질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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