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음주운전의 사례
2.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처벌단계
3. 음주운전의 예방
2.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처벌단계
3. 음주운전의 예방
본문내용
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회 이상
1년에서 3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측정거부
1년에서 3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콜농도가 0.05%에서 0.10% 미만일 경우 단순음주나 물건을 파손하는 사고(대물사고)일 경우에는 벌점 100점으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부상당하느 사고(대인사고)의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혈중알콜농도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대인사고
0.05~0.1% 미만
벌점 100점(100일정지)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0.1% 이상
면허취소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3회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음주운전 3회 이상 교통사고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3. 음주운전의 예방
음주운전자 특별 교통 안전교육 강화?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사고의 증가추세에 대한 대책으로 작년부터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우 면허정지와 취소를 구분해 각 4시간, 6시간의 교육을 받았으나,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한 이래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구분없이 단속 횟수에 따라서 1회 적발시 6시간, 2회 적발시 8시간, 3회 적발시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강의와 토론형식의 교육 이외에도 시뮬레이터를 통한 음주운전의 위험을 체험, 음주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 등이 신설되어 추가되었습니다.
음주운전자 교육 강화 내용
음주운전자 교육 강화 내용
강화전
강화후
100일정지 : 소양교육 4시간
1회위반자
6시간
면허취소 :
취소처분자교육 6시간
2회위반자
8시간
3회이상 위반자
16시간
교육이수시 혜택
운전면허 정지처분자
운전면허 취소처분자
면허정지일 20일 감경
면허 재취득 허용
교육 미필시
운전면허 정지처분자
운전면허 취소처분자
1회 위반자
범칙금 4만원
면허취득불가
2회 위반자
범칙금 6만원
교육시간 및 교육 수강료
음주운전자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비
1회 위반자반
6시간
24,000
2회 위반자반
8시간
32,000
3회이상 위반자반
16시간
64,000
0.2% 이상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회 이상
1년에서 3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측정거부
1년에서 3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콜농도가 0.05%에서 0.10% 미만일 경우 단순음주나 물건을 파손하는 사고(대물사고)일 경우에는 벌점 100점으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부상당하느 사고(대인사고)의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혈중알콜농도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대인사고
0.05~0.1% 미만
벌점 100점(100일정지)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0.1% 이상
면허취소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3회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음주운전 3회 이상 교통사고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3. 음주운전의 예방
음주운전자 특별 교통 안전교육 강화?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 사고의 증가추세에 대한 대책으로 작년부터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우 면허정지와 취소를 구분해 각 4시간, 6시간의 교육을 받았으나,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한 이래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구분없이 단속 횟수에 따라서 1회 적발시 6시간, 2회 적발시 8시간, 3회 적발시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강의와 토론형식의 교육 이외에도 시뮬레이터를 통한 음주운전의 위험을 체험, 음주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 등이 신설되어 추가되었습니다.
음주운전자 교육 강화 내용
음주운전자 교육 강화 내용
강화전
강화후
100일정지 : 소양교육 4시간
1회위반자
6시간
면허취소 :
취소처분자교육 6시간
2회위반자
8시간
3회이상 위반자
16시간
교육이수시 혜택
운전면허 정지처분자
운전면허 취소처분자
면허정지일 20일 감경
면허 재취득 허용
교육 미필시
운전면허 정지처분자
운전면허 취소처분자
1회 위반자
범칙금 4만원
면허취득불가
2회 위반자
범칙금 6만원
교육시간 및 교육 수강료
음주운전자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비
1회 위반자반
6시간
24,000
2회 위반자반
8시간
32,000
3회이상 위반자반
16시간
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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