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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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정한 면적, 공간의 이용을 위하여 지상, 지하에 건설된 구조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개수는 토지와 달리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 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그 경계 또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건물 사이의 현실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건물의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적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의 한계선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건물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공법상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확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
⑧ 건물은 토지와 완전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므로,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13)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14) 제258조 (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15) 제259조 (가공)
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16) 제260조 (첨부의 효과)
①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17) 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8) 시효취득
① 시효취득의 권리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권리
㉠ 소유권(제245조, 제246조)
㉡ 그 밖의 재산권(제248조)
ⓐ 지상권
ⓑ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 전세권
ⓓ 질권
ⓔ 광업권
ⓕ 어업권
ⓖ 지적재산권
ⓗ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
㉠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저당권)
㉡ 법률의 규정으로 성립하는 권리(점유권 · 유치권)
㉢ 한번 행사로 소멸하는 권리(취소권 · 환매권 · 해제권 등)
㉣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
㉤ 계속적이 아니고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
19) 소유권 및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등
① 포괄적 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② 유치권은 점유를 본체로 한다는 점에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면 충분하다는 시각에서,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대판)
④ 해변에 있는 토지가 1972년 이전부터 바닷물에 잠겨 있었고, 그러한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오다가 1988년 경 하구둑 건설을 위하여 방파제를 축조하면서 성토된 것이라면 그 토지는 1972년 이전부터 포락되었고, 이러한 상태가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간 계속된 것으로 보아 포락으로 그 당시에 이미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 대지 위에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대지를 매수하였다 하여 매수인이 그와 같이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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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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