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외국인토지취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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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및 신고필증 관리대장 기록.관리
1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전등기의 촉탁
1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소멸등의 신고수리
부칙 <94.4.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외국인토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권리의 취득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신청 또는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수출자유지역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
②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7호중 "외국인토지법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토지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22>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법.증권거래법.보험업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취득한도 및 용도기준이 있는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는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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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16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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