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내외국인 평등주의
2. 외국인 권리능력의 제한
(1)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1) 외국인의 광업권에 대한 권리 (광업법)
2) 외국인의 조광권에 대한 권리 (광업법)
3) 한국 항공기 소유권 (항공법)
4) 도선사 (도선법)
5) 한국 선박 (선박법)
(2)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1) 외국인의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권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 외국인의 품종보호권에 관한 권리 (종자산업법)
3) 외국인의 국민연금에 관한 권리 (국민연금법)
4) 외국인 고용에 관한 규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5) 외국인의 선거권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6) 외국인의 토지사용에 관한 제한 (외국인토지법)
7) 외국인의 우리나라 토지에 관한 권리 (외국인토지법)
8) 외국인의 귀화에 관한 규정
9) 외국인의 혼인에 관련한 규정 (국제사법)
......
2. 외국인 권리능력의 제한
(1)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1) 외국인의 광업권에 대한 권리 (광업법)
2) 외국인의 조광권에 대한 권리 (광업법)
3) 한국 항공기 소유권 (항공법)
4) 도선사 (도선법)
5) 한국 선박 (선박법)
(2)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1) 외국인의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권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 외국인의 품종보호권에 관한 권리 (종자산업법)
3) 외국인의 국민연금에 관한 권리 (국민연금법)
4) 외국인 고용에 관한 규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5) 외국인의 선거권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6) 외국인의 토지사용에 관한 제한 (외국인토지법)
7) 외국인의 우리나라 토지에 관한 권리 (외국인토지법)
8) 외국인의 귀화에 관한 규정
9) 외국인의 혼인에 관련한 규정 (국제사법)
......
본문내용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개업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에 관한 사항외의 법률사무는 행할 수 없다.
③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3) 외국인의 공증인의 자격에 관한 권리 (공증인법)
제12조(자격) 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자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4) 외국인의 변리사의 자격에 관한 권리 (변리사법)
제3조 (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2.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
(3) 정부에의 신고나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외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5.2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③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5.24>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9.5.24>
⑦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당해 기존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존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외에 외국인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기타 외국인의 능력
1) 외국인의 저작권에 관한 권리 (저작권법)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제외한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 본문의 모든 법률규정은 현재 개정된 법률 규정임 -
③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3) 외국인의 공증인의 자격에 관한 권리 (공증인법)
제12조(자격) 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자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4) 외국인의 변리사의 자격에 관한 권리 (변리사법)
제3조 (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2.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
(3) 정부에의 신고나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외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5.2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③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5.24>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9.5.24>
⑦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당해 기존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존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외에 외국인의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기타 외국인의 능력
1) 외국인의 저작권에 관한 권리 (저작권법)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제외한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 본문의 모든 법률규정은 현재 개정된 법률 규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