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취득세의 의의
2. 금년 9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취득․등록세 주요내용
(1). 인하배경
(2). 세부 인하 내용
3. 취득세 과세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취득세 과세결정의 문제점
(2). 취득세 과세결정의 개선방안
4. 맺는 글
2. 금년 9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취득․등록세 주요내용
(1). 인하배경
(2). 세부 인하 내용
3. 취득세 과세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취득세 과세결정의 문제점
(2). 취득세 과세결정의 개선방안
4. 맺는 글
본문내용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가표준액은 낮은 현실화율 및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차이로 인한 조세평등주의의 침해, 건물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의 복잡성 및 평가에 있어서의 전문성의 결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시가에 근접하게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며, 특히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과 시가의 모순이 심각하므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상향 조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또한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의 복잡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기건물가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평가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맺는 글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원칙은 아마도 정치인의 당리당략 , 선거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진정 서민과 중류층, 부유층을 구분하여 명확하고도 확실한 세법에 따라 시행돼야 할 진 되 이번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법은 여권의 잇따른 선거 패배로 인한 대다수의 야당지방자치(광역기초)단체장을 옥죄려는 미봉책은 아닐런지 모른다.
취등록세의 세수 감소분을 부동산거래세로 보충해 준다는 발상 자체는 지방분권이양, 지방혁신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통제의 한 수단이 될 뿐이다.
지금이라도 위정자들은 현실을 직시한 세법 제개정 등을 통해 그들이 흔히 말하는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적어도 생애최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85㎡이하)주택 취득에 있어서는 취등록세의 좀 더 과감한 감면감액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4. 맺는 글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원칙은 아마도 정치인의 당리당략 , 선거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진정 서민과 중류층, 부유층을 구분하여 명확하고도 확실한 세법에 따라 시행돼야 할 진 되 이번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법은 여권의 잇따른 선거 패배로 인한 대다수의 야당지방자치(광역기초)단체장을 옥죄려는 미봉책은 아닐런지 모른다.
취등록세의 세수 감소분을 부동산거래세로 보충해 준다는 발상 자체는 지방분권이양, 지방혁신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통제의 한 수단이 될 뿐이다.
지금이라도 위정자들은 현실을 직시한 세법 제개정 등을 통해 그들이 흔히 말하는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적어도 생애최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85㎡이하)주택 취득에 있어서는 취등록세의 좀 더 과감한 감면감액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