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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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방세제 >
Ⅰ. 지방세제
1. 도세
(1) 취득세
(2) 등록세
(3) 레저세
(4) 면허세
2. 시 · 군 · 구세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농지세
(5) 담배소비세
(6) 도축세
(7) 종합토지세
(8) 주행세
3. 목적세
(1) 공동시설세
(2) 지역개발세
(3) 도시계획세
(4) 사업소세

Ⅱ. 지방세제의 특징과 논의과제
1. 지방세제의 특징
(1) 독자적인 세수 빈약
(2) 재산과세 중심의 세원
(3) 세무행정의 비효율성
(4) 과다한 비과세 · 감면 규정
(5) 자치단체간의 세 부담의 격차
(6) 지방세 과표의 이원화
2. 개선 및 논의 과제
(1) 재산관련 세제의 비중 강화
(2) 선택세제의 활용
(3)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
(4) 지방세정의 전산화 · 과학화
(5) 체납세수의 최소화
(6) 세원의 공동이용
(7) 목적세의 통 · 폐합

본문내용

자사 등 공공법인 : 지방세 과세 면제 등 2개 조항
(5) 자치단체간의 세 부담의 격차
지방자치단체간 세 부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자치단체별 1인당 지방세 부담을 보면 서울의 경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516,190원임에 비하여 전라남도는 234,240원으로 그 차이가 281, 950원이나 된다. 이와 같은 세 부담의 격차는 납세자들간의 불만요인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치단체간의 균형발전을 어렵게 한다. 세원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재원의 확보보다는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재원에 의존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군의 경우에는 비과세 및 감면조치로 지방세수가 더욱 빈약한 실정이다.
(6) 지방세 과표의 이원화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이원화되어 있어 비리발생의 개연성이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개인간의 거래로 인한 취득의 경우 납세자의 신고금액으로 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세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표인 사실상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 사이에는 3~4배 정도의 격차가 있어서, 과표산정시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재량의 소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납세자와의 담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개선 및 논의 과제
지방세제 개선 방안으로는 재산 관련세제의 비중강화, 선택세제의 활용,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 세정의 전산화 · 과학화, 체납세수의 최소화, 세원의 공동이용, 목적세의 통폐합 등이 제시되고 있다.
(1) 재산관련 세제의 비중 강화
고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재산의 보유 · 거래 · 이전 등을 통한 부의 집중을 해소하고 소득세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산관련 세제의 비중을 강화할 필요가 잇다. 총 조세 수입에서 토지분을 포함한 재산세가 차지하는 지율도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시가와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도록 유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수 억원이나 하는 대도시 아파트의 재산세액과 중고 소형자동차 세액이 비슷한 것은 형평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부동산 과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토지와 건물과의 과표차이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재산세관련 과세대상을 토지와 가옥에서 골동품, 귀금속, 고서화 등 모든 재산으로 종합적으로 과세해야 할 것이다.
(2) 선택세제의 활용
특정 자치단체의 특수세원은 해당자치단체로 귀속되어 활용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수자원, 지하자원 등과 같은 부존자원의 부가가치는 지역적 특성이 매우 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과세권이 미약한 실정이다. 특별소비세 대상세목 중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속하는 업종인 경마장, 증기탕, 골프장, 카지노, 스키장,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으로부터의 세수는 외부비경제효과나 응익적 성격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권을 갖는것이 합리적이다. 즉, 이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흡수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3)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을 기능별 전문가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지방세 징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급증하는 업무량에 상응한 세무기구 · 인력의 보강방안을 자치단체별로 자율적 · 탄력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징세관련 업무의 아웃소싱을 통해 세무행정의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 ·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납입고지서 처리, 세금부과, 납세자료 정리, 체납정리 등 징세행정과 관련된 업무의 민간위탁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
(4) 지방세정의 전산화 · 과학화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의 전산화 · 과학화를 추진하여 세정의 투명성 ·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납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과세 대상별 기초자료 등 모든 세원 자료, 납세자별 과세정보 · 납세상황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세원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세정의 과학화 및 투명성 ·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사한 업무는 표준모델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 · 보급하는 등 업무전산화는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세정의 정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체납세수의 최소화
자치단체들이 체납을 방치할 경우 세수부족은 물론 세 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자진납세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체납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체납내역, 재산상태 등 체납전산망을 구축하여 정세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압류재산 공매, 은행거래 금지, 출국금지조치, 명단공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
(6) 세원의 공동이용
동일한 세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은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세원이 매년 자동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안정적으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 운영할 수 있으며, 세출결정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징세비를 절감할 수도 있으며, 세무행정의 전문화를 이룩하는데 있어서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민세 소득할은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이 부가세 (additional tax)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등에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목적세의 통 · 폐합
편익의 원칙에 입각한 목적세는 지출과 세입을 연계시킨다는 점에서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목적세가 본세의 부가세 형식으로 징수될 경우 세 부담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없고, 용도가 교육 · 농어촌 개발 · 도시개발 등일 경우 지출의 혜택이 특정 납세자에게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목적세 목적을 상실할 수도 있다. 담배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는 등 세수를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조언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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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10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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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2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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