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2)시효취득의 성질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통설,판례)
2.취득시효의 소급효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이와같이 소급효를 인정한 것은 연속된 사실 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높임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꾀하려고 하는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의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3.취득시효이익의 포기
민법은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경우와는 달리 취득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 하여, 이를 미리 포기하지 못하나 시효가 완성된 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시효취득의 성질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통설,판례)
2.취득시효의 소급효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이와같이 소급효를 인정한 것은 연속된 사실 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높임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꾀하려고 하는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의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3.취득시효이익의 포기
민법은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경우와는 달리 취득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 하여, 이를 미리 포기하지 못하나 시효가 완성된 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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