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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승계한 병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여 갑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고, 갑의 점유를 기산점의 임의선택하는 방식으로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를 2012년 현재 완성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할 수 있다. 다만, 시효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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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도 개량이 이루어지고, 개발잠재력이 낮은 지역에서도 주택지정비가 가능해 지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합동재개발이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개발이익의 창출을 통해 불량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주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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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부당이득금반환)
1) 판시사항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재건축 또는 신축된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도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내용인 존속기간·범위 등의 기준(구 건물)
2) 판결요지
민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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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대장(家屋臺帳)
가처분(假處分)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
나대지(裸垈地)
납세담보(納稅擔保)
납세의무의 발생(納稅義務의 發生)
납세의무의 승계(納稅義務의 承繼)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납세자(納稅者)
내력벽(耐力壁)
내벽(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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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공사상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불법건축물을 방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철거로 인한 갑의 손해야 비하여 방치로 인한 공익의 피해가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사익과 공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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