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물권법 제정 동행 및 의의
1)제정 동향
2)의의
2.물권법의 통과배경 및 영향
1)통과배경
2)주요특징
3)영향
1)제정 동향
2)의의
2.물권법의 통과배경 및 영향
1)통과배경
2)주요특징
3)영향
본문내용
에 신규로 포함하였다(223조).실제 담보물권으로서의 유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나, 신용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회수판매대금의 경우, 이를 이용한 자금융통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223조).
ㅇ 담보물권의 실현수속 간소화
-현행 담보법은 채무불이행시 채권자는 우선 담보제공자와 담보물권 실현에 대해 합의해야 하며,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제소하여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물권법도 채권자와 담보제공자간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195조1항), 합의가 안될 경우, 곧바로 법원에 경매 또는 환가(換價)처분 요청이 가능하므로(195조2항), 담보실현의 코스트와 시간이 대폭 절약되어 담보 물권의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다.
[담보물권(擔保物權)]저당권, 질권(質權), 유치권(留置權) 등 3종류가 있음
[저당권(抵當權)과 질권(質權)]채권담보물을 채무자가 계속 점유사용하면 저당권, 채권자 에게 인도되면 질권이며, 저당권은 부동산, 질권은 동산(動産) 권리증에 주로 적용됨
ㅇ 건물의 단독 저당권 설정 불허
-건물이나 촌영기업의 공장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지사용권도 동시에 설정토록 규정(182조, 183조)
3. 부동산 거래질서
ㅇ 부동산 물권의 등기를 「효력 발생요건」으로 명시
-물권법은 부동산거래의 분쟁방지를 위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했다(9조).
ㅇ 선의취득제도 도입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을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한채 구입한 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의로 취득한 경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선의취득제도]공동소유재산 등 분쟁중인 부동산을 등기증만을 근거로 구입했을 경우, 선의
취득으로 간주될 때에는 원 부동산소유인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ㅇ 예고등기(가등기) 제도 도입
-주택개발업자 등의 이중 판매행위(一房多賣)를 막기 위해, 주택구입 계약시 구매자가 등기기관에 예고등기하여, 채무자(개발업자)의 자의적인 처분을 제한 했다(20조).
4. 건물 구분소유권 및 일조권
ㅇ 건물(주택단지) 구분 소유권
-토지가 국가소유인 중국에서는 개발업체가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을 불하받아, 그 위에 주택단지를 건설, 분양하고 있어, 공유부분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둘러 싸고 주택주와 개발업체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물권법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주에게 전유(專有)와 공유(共有)부문에 대한 구분 소유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주택주는 본인주택 등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보유하고, 전유부분 이외의 복도, 엘리베이터, 녹지, 도로, 주정차 면적 등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주와 함께 공유권과 공동관리의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하였다(70조).
ㅇ 일조권(日照權)의 보호
-도시지역에서 고층빌딩의 건설, 인구밀도의 증가에 따라, 주변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접 건물의 통풍, 채광, 일조권을 침해하는 건축행위를 규제했다(89조). 전인대의 「2007년 입법계획」중 예비입법항목에 「권리침해 책임법」이 포함되어 있어, 조만간 상세 법규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ㅇ 담보물권의 실현수속 간소화
-현행 담보법은 채무불이행시 채권자는 우선 담보제공자와 담보물권 실현에 대해 합의해야 하며,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제소하여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물권법도 채권자와 담보제공자간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195조1항), 합의가 안될 경우, 곧바로 법원에 경매 또는 환가(換價)처분 요청이 가능하므로(195조2항), 담보실현의 코스트와 시간이 대폭 절약되어 담보 물권의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다.
[담보물권(擔保物權)]저당권, 질권(質權), 유치권(留置權) 등 3종류가 있음
[저당권(抵當權)과 질권(質權)]채권담보물을 채무자가 계속 점유사용하면 저당권, 채권자 에게 인도되면 질권이며, 저당권은 부동산, 질권은 동산(動産) 권리증에 주로 적용됨
ㅇ 건물의 단독 저당권 설정 불허
-건물이나 촌영기업의 공장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지사용권도 동시에 설정토록 규정(182조, 183조)
3. 부동산 거래질서
ㅇ 부동산 물권의 등기를 「효력 발생요건」으로 명시
-물권법은 부동산거래의 분쟁방지를 위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했다(9조).
ㅇ 선의취득제도 도입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을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한채 구입한 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의로 취득한 경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선의취득제도]공동소유재산 등 분쟁중인 부동산을 등기증만을 근거로 구입했을 경우, 선의
취득으로 간주될 때에는 원 부동산소유인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ㅇ 예고등기(가등기) 제도 도입
-주택개발업자 등의 이중 판매행위(一房多賣)를 막기 위해, 주택구입 계약시 구매자가 등기기관에 예고등기하여, 채무자(개발업자)의 자의적인 처분을 제한 했다(20조).
4. 건물 구분소유권 및 일조권
ㅇ 건물(주택단지) 구분 소유권
-토지가 국가소유인 중국에서는 개발업체가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을 불하받아, 그 위에 주택단지를 건설, 분양하고 있어, 공유부분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둘러 싸고 주택주와 개발업체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물권법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주에게 전유(專有)와 공유(共有)부문에 대한 구분 소유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주택주는 본인주택 등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보유하고, 전유부분 이외의 복도, 엘리베이터, 녹지, 도로, 주정차 면적 등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주와 함께 공유권과 공동관리의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하였다(70조).
ㅇ 일조권(日照權)의 보호
-도시지역에서 고층빌딩의 건설, 인구밀도의 증가에 따라, 주변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접 건물의 통풍, 채광, 일조권을 침해하는 건축행위를 규제했다(89조). 전인대의 「2007년 입법계획」중 예비입법항목에 「권리침해 책임법」이 포함되어 있어, 조만간 상세 법규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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