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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과 비용부담의 문제,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백태승,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문제, 고시계, 2007
서광민,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한국민사법학회, 1997; 점유보호청구권과 소유물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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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받았다면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을이 갑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 받아 병에게 현실로 인도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병에게 선의취득이 인정될 것이다. Ⅰ. 問題의 所在
Ⅱ.乙의 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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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임차지의 부속물 및 과실에 대한 법정질권(제648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제649조), 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 질권(제650조)등이 있으나 임차인의 의무에서 본다.
(2)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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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매도인은 제2의 매수인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이의 반사적 효과로 소유권은 제2의 매수인에게 귀속하게 된다.
4. 제1의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의 매수인에게 경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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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담보물에 대한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담보물이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과실)로 담보권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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