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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만이 가능하며 또한 A는 B에 대하여 넘어진 담을 수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은 그 내용으로서 비용부담의 요소를 표함하지 않는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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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제201조 내지 제203조
2. 적용범위
(1)일반규정
(2)부당이득(제748조)과의 관계
(3)불법행위(제750조)와의 관계
II. 점유와 과실취득(제201조)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의의
(2)요건
(3)효과
(4)적용범위
2. 악의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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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법률적 성질을 행위청구권으로 보거나 인용청구권으로 봄으로써 가지는 결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의 수정설을 주장하나 먼저 행위청구권수정설로서 所有者責任說은 소유물반환청구에 있어서는 상대방인 현재 점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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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것은? (사 1회)
① 전세물 방해제거청구권 ② 저당권자의 저당물침해제거청구권
③ 소유물반환청구권 ④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
⑤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해설】 물권적 청구권이라 함은 물권의 행사가 제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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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점유물반환청구권(§204), 점유방해제거청구권(§205),
점유방해예방청구권(§206)
2)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213),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214)
3)소유권 이외의 본권에의 준용
①지상권(§290),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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