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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B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C같은 경우는 B에 의하여 전축을 증여받은 악 의의 특별승계인이므로 705조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점유물반환청구권 *
* 소유물반환청구권 *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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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제1절 서 설
제2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제3관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제7관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제2절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제1관 개관
제2관 고의·과실
제3관 책임능력
제4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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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물건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그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제204조 3항), 청구권자는 이제까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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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만 물을 수 있음.
②목적물이 침탈된 경우, 반환청구 당시의 직접점유자(침탈자)는 물론, 간접점유자(임차인) 모두에게 청구 가능.
③점유보호청구권의 경우, 그 상대방은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만 가능함에 유의.
3)물권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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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제750조)와의 관계
II. 점유와 과실취득(제201조)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의의
(2)요건
(3)효과
(4)적용범위
2.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III.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제202조)
1. 민법 제202조
(1)불법행위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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